사 건 | 2024가단540208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AA |
판 결 선 고 | 2025. 8. 12. |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201X. XX. XX.자 XX,XXX,XXX원에 관한, 201X. XX. XX.자 X,XXX,XXX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XX,XXX,XXX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B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나. 정BB는 피고의 지인인 한CC 명의의 NN은행 계좌에 201X. XX. X.XXX,XXX,XXX원, 201X. XX. X. 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한CC은 피고의 신협 계좌에 201X. XX. XX. XX,XXX,XXX원, 201X. XX. XX. 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위 XX,XXX,XXX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X. X.경 LL은행 및 MM은행에 정BB의 금융거
래제공 요청을 하여 202X. X. XX. LL은행으로부터, 202X. X. XX. MM은행으로부터 각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정BB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또는 사실, 즉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업무 담당자가 피고의 재산을 조회한 202X. X. XX.경 비로소 정BB의 돈이 한CC을 거쳐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X. X. XX.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송금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X. X. XX. 제
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C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
로써 증여하였고, 채무자인 정BB 및 피고의 악의는 모두 인정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한CC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원고의 정BB에 대한 채권 중 순번 15,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XX,XXX,XXX,XXX원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정BB에 대한 채권 중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는 정BB가 운영하던 은○○○ 주식회사(이하 ‘은○○○’이라 한다)에 대한 정BB의 2차 납세의무에 기한 채권이고,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판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순번 12번은 2020. 3.28.경., 순번 13번은 2023. 1. 3.경, 순번 14번은 2023. 4. 15.경이라 할 것이어서1)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순번 12, 13, 14번 각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정BB에 대한 채권 중 순번 12 내지 15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XX,XXX,XXX,XXX원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
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인 201X. XX. XX. 및 201X. XX. XX. 무렵 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었고, 경기○○○○경찰서는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① 피고는 정BB가 한CC에게 송금한 돈 중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정BB와 피고의 딸인 정DD이 201X.경 결혼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양가에서 XX,XXX,XXX원씩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DD의 시어머니는 XX,XXX,XXX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정DD의 시어머니에게 한
CC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실질은 정DD의 시어머니의 체면을 고려하여 피고가 돈을 마련하여 이를 한CC이 정DD의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것처럼한 것이고, 정BB도 정DD의 시어머니가 한CC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린 것으로 알고있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정BB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X. XX.경 한CC에게 변제 명목으로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의 돈이었으므로 한CC은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DD의 시어머니가 한CC에게 201X. X. XX.경부터 201X.XX. XX.경까지 월 XXX,XXX원씩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 한CC, 정DD의 시어머니 사이에 XX,XXX,XXX원을 주고받은 거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X. XX.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위 돈을 정BB가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한 거래 자료 뿐 아니라 한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알고 있던 정BB가 201X. XX.경 한CC에게 돈을 변제하기 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③ 한CC은 201X. XX.경 정BB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까지 정BB에게 위 돈에 관한 변제독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BB가 돈을 송금하기
전까지 위 돈에 관하여 기억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의 부가가치세 등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정BB가 갑자기 약 9년 만에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
3) 피고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인 정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① 정B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와 정BB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정BB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정BB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BB가 한CC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 후 2달 정도 경과하여 한CC이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정BB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정B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정BB와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하여야 하고, 피
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