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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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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2025가단2318생산일자 2025.06.1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됨
질의내용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23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2. 16. 접수 제3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