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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931생산일자 2024.12.20.
AI 요약
요지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32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287,638,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7,638,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1. 9. 10. ccc에게 ○○ ○○○○○○리 66-1 잡종지 3450㎡ 외 3필지를 18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2021.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399,338,07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21. 9. 30.이다.

나. bbb는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0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제0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21. 12. 8. 접수 제9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제6, 7항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21. 11. 26. 기준 ○○신용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1,800만 원이었다.

라. 2021. 12. 8.을 기준으로 bb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았고,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피고는 2022. 2. 21. 이형건에게 제1 내지 5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2.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3. 3.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22. 5. 11.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지선옥,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5. 18. 말소되었다.

사. 한편 bbb는 2022. 3.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bb는 2006. 4. 7.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그 후 2021. 12. 8.까지 bbb를 대신하여 위 채무원금과 이자 총 692,796,552원을 변제했다. 따라서 부동산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피고)가 그 담보물의 현실적 가치 이상을 출연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물상보증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본래 일반채권자를 위한 일반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어 그 물상보증인(bbb)의 그 후순위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였다 평가할 수 없어 결국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없고, 또 그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제1 내지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타인에게 매도되거나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액 상당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2) 나. 제1 내지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305,638,3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8,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의 채권액이 399,338,070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399,338,0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287,638,300원(=305,638,300원-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7,63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리 32-1 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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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도 ○○군 ○○읍 ○○리 34-24 도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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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 ○○도 ○○군 ○○읍 ○○리 354-20 도로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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