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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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부천지원-2025-가단-104554생산일자 2025.10.2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000원의 보통주식 *,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의 근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