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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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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776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