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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2615
생산일자 2025.09.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4.8. 경기도 OOO에서 건설업/주택건설시행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뒤, 2020.9.23. 경기도 OOO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 중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25건 OOO원을 체납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 B이 OOO주(30%)를, 청구인의 시누이 C이 OOO주(30%)를 각 보유한 것을 확인하여, 2024.12.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지분 40%를 한도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25건 합계 OOO원(<별지1> 기재,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처분을 수령하고 나서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 청구인의 배우자 D(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에게 확인한 바,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E(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배우자의 동생)인데 주주명부가 잘못 등재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쟁점법인이 2014년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의 성명란에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쟁점법인은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후 수 차례(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구인이 아닌 실제 주주 E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것으로 오기재한 뒤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를 일관되게 E(주민등록번호도 E의 것)으로 기재하여 왔다.

 (2) 처분청은 2014.8.20. F(이하 “쟁점양도인”이라 한다)이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양도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전혀 알지 못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양도인은 양도세신고 시 주식양도계약서도 첨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양도계약서 원본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E과 청구인의 배우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3) 쟁점법인은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아닌 실제 주주 E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재무제표를 대표이사 E이 확인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에 해당하여 회계감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및 징계까지 받는다. 이러한 주석사항을 한 해도 아니고 매년 회계법인에서 확인하지 않고 주주를 E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쟁점법인 및 대표이사 E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청구인이 아닌 E 본인을 쟁점법인이 발행한 OOO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 및 공시하여 왔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외부감사인은 2021.11.17. 및 2022.2.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E 및 감사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대면회의를 거쳐 감사보고서에 주주현황,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및 주주’, 즉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E과 쟁점법인 사이의 주요 거래내용을 기재하였다.

 (4)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년 당시 E이 대표이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배당금도 받아 본 사실이 없다.

 (5) 가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의 동생인 E이 실질주주이다. 청구인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도 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등에도 참석해 본 사실이 없고 법인 임원을 임명하거나 회사 사업방침 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바, 쟁점법인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여러 해 동안 별거하면서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7)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인 E은 2014.8.19. 쟁점법인 관련 주요 계약(OOO원 용역비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쟁점법인이 2020.5.19. 개정한 정관에도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인 E의 날인이 있다.

 (8) E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보다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뒤 E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였고, E은 2025.1.3. 국세청 전산의 비상장주식보유내역을 정정하였다.

 E은 2011.7.22.부터 2013.3.2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2013.3.21.부터 2014.8.20.까지 사내이사로 재임하였으며, 2014.8.20.에 다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2020.2.5.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어느 누가 보더라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계속 관여하여 온 E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 당초분 쟁점법인의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양도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I’은 E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동생인 C의 배우자로 실질주주인 E과 인척(매제) 관계에 있는 자인 바, 쟁점법인은 형제관계에 있는 E, 청구인의 배우자 및 C이 소유하고 직접 경영한 회사라고 볼 수 있다.

 (9) E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이므로 청구인은 주주가 아니고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당초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6번째 항목을 보면 출자자 성명란에 E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청구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를 E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당초 기재했던 청구인의 것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이며 당초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것이 틀림없다.

 

 (2) 쟁점법인의 2014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4년 기초주주는 쟁점양도인이 OOO주, 청구인 외 G(H이 G로 개명, 이하 “G”라 한다)가 OOO주, I이 OOO주 보유하였고, 2014년 기말에는 청구인이 OOO주, B이 OOO주, C이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14.8.20. 쟁점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G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B에게 양도하고, I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C에게 양도한 것에 따른 것이며, 쟁점양도인은 2024.11.2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3)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0.2.5.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7.22.부터2013.3.21.까지, 2014.8.30.부터 2017.3.31.까지, 2018.2.2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E이 쟁점법인의 주식 40%를 취득하면서 주금을 납입한 금융증빙, 양도소득세 계약서 원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2014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난 뒤 다시 별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 당시 실질주주가 청구인임에도 E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다가 실수로 주민번호를 E으로 바꾸지 못하고 청구인의 것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이후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허위로 등재하려고 했던 E 이름으로 올린 것이 분명하다.

 (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같은 뜻임)라고 판시한 바,

 청구인이 법인 임원을 임명하거나 회사 사업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 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2024년까지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E도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쟁점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 B이 2016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그 액수가 OOO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배우자는 성격차이 등으로 여러 해 동안 별거하면서 거주지를 달리 하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의 동생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입국이력을 검토한 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E 셋이 2018.2.15.부터 2018.2.18.까지 베트남, 2018.9.23.부터 2018.9.26.까지 홍콩에 함께 간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 소재 OOO는 E의 주소지로 형제가 같이 주소를 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2025년 4월 동 주소지에 현지출장간 바 우편함에 “D(청구인의 배우자) ×”로 표시되어 있어 집배원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표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러 해 동안 거주지를 달리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설사 거주지를 달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쟁점법인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청구인은 E이 2014.8.19. 쟁점법인 관련 주요계약(OOO원 용역비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5.19. 개정한 정관에도 E의 날인이 되어있는 등 E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용역계약서의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에는 법인의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이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E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고, 마찬가지로 정관에도 대표이사가 날인을 하게 되어 있어 E이 날인을 한 것일 뿐이지 이를 근거로 하여 E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9) 또한, 쟁점법인이 용인세무서장에게 제2차납세의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2025.1.3. 용인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주주를 청구인에서 E으로 정정했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하면 쟁점법인의 주주가 E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쟁점법인의 수정요청이 있어 정정한 것으로 쟁점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E이라는 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서류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E과 연락되어 동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E이 주금을 납입한 증빙이나, E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계약서 원본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이는 제출하지 못한 것을 보면 E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E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11) 청구인은 서울시 OOO 소재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E은 2012년 2월 상속을 원인으로 E 외 상속인 6인이 공동소유한 OOO 소재 다세대주택인 평가액 OOO원 상당의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2013년 4월 취득한 서울시 OOO소재 다세대주택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및 금융기관의 근정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 체납액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E은 사실상 무재산자이다.

 즉, 재산이 없는 E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경기도 OOO, OOO를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해 2011.4.8. 설립되었다.

 (나) 임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2.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E은 2011.7.22.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 2013.3.22.부터 2014.8.21.까지를 제외하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8.2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식을 양수한 자의 성명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고,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는 E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 쟁점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으며, 주식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양도인이 제출한 양소소득세 신고서(일부)

○○○

<표4> 쟁점양도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일부)

○○○

 (마) 쟁점법인이 작성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주는 E(OOO주), B(OOO주), C(OOO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자료는 당초 세무당국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쟁점법인의 주주가 E(OOO주), B(OOO주), C(OOO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표6>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사) 청구인과 E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 합계 약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기재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재는 아래 <표8>과 같은데, 2010년 이후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일치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일부)

○○○

<표8>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일부)

○○○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E은 2018.2.15. 베트남으로 출국해 2018.2.18. 입국하였고, 2018.9.23. 홍콩으로 출국해 2018.9.26.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쟁점법인이 2014.8.19. ㈜J와 체결한 토지매입 용약계약서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 E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쟁점법인이 2020.5.19. 개정한 정관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E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타) 국세청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정보에 따르면 쟁점처분 이후인 2025.1.3.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청구인에서 E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쟁점법인이 2024.11.22. 작성하였다는 주주명부에는 E(OOO주), B(OOO주), C(OOO주)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E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자신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그러나 E의 주식양수대금 지급내역이나 과련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표9> E의 사실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보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같은 뜻임),

 쟁점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에는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E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청구인이 E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E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납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주식 양수대금 이체내역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OOO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8.2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도 2020.2.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2018년 두 차례 함께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보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