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1761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5. 3. 18. |
판 결 선 고 | 2025. 4. 8.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은 2023. 10. 1. 부가가치세 795,000원을 고지받고 이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4. 4. 1.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45,080,000원을 체납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473,286,5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김○○은 2024. 1.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4.1. 9.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4. 1. 8. 무렵 이미 위 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303,394,850원(= 795,000원 + 7,376,180원 + 291,912,970원 + 3,310,700원)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순번 1번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표 기재 합계 473,286,5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김○○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