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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28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7.부터 AAA, BBB과 함께 인천 ○○○구 ○○○역로46번길 20소재 건물 중 3층 내지 9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원고 지분 34%, AAA, BBB 지분 각 33%)로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2019. 3. 22.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폐업 당시인 2019. 8. 25. 공동사업자는 AAA, BBB이었다.

나. ○○○세무서(전 ○○○세무서)1)는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사이에 이사건 사업장의 대표 공동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한다)를 실시하였고, 일일매출장부(을 제11호증) 등 탈세제보로 확보한 매출장부(이하‘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1,046,524,348원(2016년 제1기분 398,855,230원, 2016년 제2기분 480,596,945원, 2017년 제1분 167,072,173원)의 현금매출을 누락(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이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장부 등을 근거로, 2021. 2. 1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분195,069,150원, 2017년 귀속분 28,607,940원 등 합계 223,677,09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2. 7.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주요 근거는 이 사건 장부인데, 해당 장부는 원고가호텔의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매출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자료이므로,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①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지급한 급여액은 임금지급내역서에 의할 경우 2016년 403,356,400원, 2017년 331,622,674원이며,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할 경우 2016년 355,668,318원, 2017년 104,294,606원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6년 81,700,000원, 2017년 116,800,000원의 급여 지급 부분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임금 부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 종합소득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매출 누락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장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월 일자별로 숙박․대실별 객실 수, 결제수단별 매출액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누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액 2016년 1기분 74,199,030원, 2016년 2기분 86,752,550원, 2017년 1기분 29,250,990원 합계 190,20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공동사업자 BBB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매출누락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이 법원 20oo구합oooo), 위 소송에는 원고가 ○○○세무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3)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부합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에 산입할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일일 매출장부, 은행에 제출한 매출장부, 전산장부(원장), 그 밖의 필요경비 증빙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갑 제17, 18호증) 및 DDD, EEE의 예금거래내역(갑 제28, 29호증)은 연결계좌 및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원고가 2016년~2017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을함께 운영해 왔음2)(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당시 아래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할 때 그 기재 내용이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

임금지급내역서(갑 제16호증)는 그 작성자, 시기, 경위, 해당 직원들이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바, 위 예금거래내역의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5월 ○○○ 급여 지급내역(갑 제20호증), 2016년 9월분 급상여대장(갑제26호증), 2016년 2월, 12월 정산내역서(갑 제27호증), 근로계약서(갑 제31호증) 등은 서명·날인이 없거나 그 작성 명의자를 알 수 없고, 그 작성 시기, 경위,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2017년 급여(현금) 지급확인서(갑 제22호증), 2017년 7월가불신청서(갑 제21호증), 일일경비지출내역서(갑 제35호증) 등도 그 작성 경위, 작성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24호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25호증)의 경우,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7. 14.경 소급 신고된 것이고, 위 서류들 간에 내용이 일치되지도 않는다. EEE, FFF의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의1, 2)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다) 특히, 위 임금지급내역서(갑 제16호증), 예금거래내역서(갑 제18호증) 중 CCC에 관한 내용을 보면, CCC은, 원고가 대표이사인 ㈜ ○○○을 임대인으로, AAA, GGG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2015. 6. 11.자 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의1) 작성당시 ‘동의자’라는 명칭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해당 계약서 하단에는 특약사항으로 ‘동의자 CCC의 투자금액 오억원정을 임대인의 수익배분 지분에 있어 1/3지분에대해서 50:50으로 수익배분해주기로 한다(위 사항에 있어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특약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21. 7. 17.자 최초 임대 계약서 확인서(을 제7호증의2)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공동사업자 원고, AAA GGG,

사업동의자 CCC은 원고 지분 50:50 이익분배금 월 250~300만 원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받았습니다. (CCC 채권은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 GGG의 서울호텔 사업자 문제로 인하여 GGG 처 BBB 이름으로 명의도용 사업 등

록을 원하게 되었고 실제 운영 및 참여는 원고 AAA GGG이 하였으며 이익분배금

또한 GGG이 받아갔습니다.

■ 실제 보증금 및 모든 금액은 AAA, GGG이 입금하였고 BBB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도 AAA GGG으로부터 반환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주식회사 ○○○ 대표 HHH)

■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동으로 하였으나 수익 배분율이 좋지 않아 AAA GGG 원고 공동 합의서에 의하여 AAA는 2016년 12월 13일 임대 보증금을주식회사 ○○○ 원고 대표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따라 ○○○ 사업은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

지 채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채권을 담보

하기 위해 사업자가 되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각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원고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확인서 기재상 CCC에 대한 분배금은 월 250만 원 내지300만 원이었고 실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금액도 대부분 월 3,000,000원인 점3)(3)다만, 원고가 2016. 1. 9. CCC에게 송금한 돈은 2,540,000원이다.)이외 CCC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보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점 등을 고려할 때, CCC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매월 일정하게 투자수익을 분배받은 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임금지급내역서에서 CCC에게 매월 임금을3,000,000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한편2017년 2월, 3월 임금 지급 부분의 경우 그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장부의 작성·관리상태, 회계처리 행태, 다른 사업장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인건비가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된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한편 원고는 결손을 피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제외한 원고의 다른 5개 사업장의 2017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필요경비를 사실과 달리 신고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실제 임금 지급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