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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86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는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14. 8.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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