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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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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986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와 O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66/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나. 34/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4호로 마친 OOO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