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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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이 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효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나72669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7. 1. |
판 결 선 고 | 2025.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 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확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없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현미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휴옥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