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1057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29. |
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별지 기재 표 중 ‘사업연도’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되고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역시 같은 취지이다).
1)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의 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들이 내세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