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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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말소등기부산고등법원-2025-나-5716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씨 ○○회 |
피 고 | 대한민국, ○○새마을금고 |
변 론 종 결 | 2024. 12. 18. |
판 결 선 고 | 2025. 9. 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