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7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9. 04. |
판 결 선 고 | 2025.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① BBB가 2016년경부터 그 명의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2018. 10. 1.자)에 따라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② BBB가 수행하는 용역 범위가 CCC와 중첩되는 문제는 원고와 CCC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정산문제라는 주장, ③ 원고는 BBB의 용역 결과에 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넘겨받았다는 주장, ④ DD건설그룹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추진하게 한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⑥ BBB의 동의서 및 지적도 완성 여부는 용역 업무의 실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2025. 10. 13. ‘원고가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용역 결과를 시행사업에 사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실‘이라 한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정리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어떠한 증명계획도 밝히지 않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명할 사항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쟁점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원고의 추가 제출 자료로 인하여 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