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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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대법원-2025-두-34697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3291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