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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92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휴된 돌봄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및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의 잔액을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의 자녀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업체의 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권은 분기별 125만 원씩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원됨

 -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의 잔액은 소멸되나, 잔여금액은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녀 돌봄 비용(어린이집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잔여금액은 돌봄비용에 사용한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할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가 이용한 제휴 돌봄 서비스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이용권 잔액을 육아지원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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