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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981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오이피클의 경우, 1차 가공을 거친 단순 절임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신료 및 색소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부가-2687, 2025. 09. 24.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분류표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 등을 열거중임

 -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이 피클의 경우, 대부분 향신료(천연향료・합성향료 등) 및 색소(심황색소 등)가 첨가되어 있고 대부분 면세 물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단순 절임식품’의 정의와 범위

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이 ‘단순 절임식품’의 정의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신료(천연향료・합성향료 등) 및 색소(심황색소 등)가 사용된 오이피클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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