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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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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4-부가-2029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김치소(김치양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63, 2000.04.20.고춧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최근 김치소(양념) 납품 문의가 들어왔고, 자사의 물류 여건이 되지 않아 김치 완제품으로 공급은 어려워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려고 함

-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소(양념)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

김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데,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소(양념)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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