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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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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대법원-2025-다-216431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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