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대법원-2025-다-216431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상고인) | A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
제2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
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