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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4012생산일자 2025.10.1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8.31. A법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인 B법인의 주식 100%를 **억원에 취득함

 - B법인은 ’21.5.4. A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2.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주식취득일 것”을 판정함에 있어

 - 피인수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직후 인수된 경우,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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