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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개발 실패로 회계상 계상한 무형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410생산일자 2025.10.10.
AI 요약
요지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 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얀마 북서 해상에서 자원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를 수행하고 있음

○ 본건 사업은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 Ministry of Electricity & Energy) 산하 국영기업인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 Myanma Oil & Gas Enterprise)와 외국 투자자 간의 생산물분배계약(광업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얀마 중북부 지역의 주요 가스 공급처로서 미얀마 가스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해 오고 있음

본건 사업은 미얀마 해상 A-1 광구, A-3 광구, AD-7 광구로 이루어졌으며 그 경과 등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본건 개발사업 관련 내역]

A-1 광구 (개발성공)

A-3 광구 (개발성공)

AD-7 광구 (개발실패)

○ (’00년) 탐사계약 체결

○ (∼’13년) 가스 생산 전까지 발생한 탐사사업비 무형자산으로 계상

○ (’13년) 가스생산·판매개시 및 상각 개시

○ (’04년) 탐사계약 체결

○ (∼14년) 가스 생산 전까지 발생한 탐사사업비 무형자산으로 계상

○ (’14년) 가스생산·판매 개시 및 상각 개시

(’07년) 탐사계약 체결

○ (∼’15년) 발생한 탐사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 (’19년) 손상차손 인식

손금 不 세무조정

질의법인은 개발에 성공한 A-1, A-3 광구에 대한 탐사사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상업화 가능 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였고,

 - 개발에 실패한 AD-7 광구(이하 ‘쟁점광구’)에 대한 탐사사업비는 탐사평가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19년 개발 실패 시 손상차손 인식하고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 함

’25.4월, 기획재정부는 질의법인의 위 탐사사업비와 관련한 질의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2025.4.16.)

2. 질의내용

탐사사업 개발 실패로 회계상 계상한 무형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 ’25.2.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25.2.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5350호, 2025.2.28.>

제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2018.12.2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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