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얀마 북서 해상에서 자원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를 수행하고 있음
○ 본건 사업은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 Ministry of Electricity & Energy) 산하 국영기업인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 Myanma Oil & Gas Enterprise)와 외국 투자자 간의 생산물분배계약(광업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얀마 중북부 지역의 주요 가스 공급처로서 미얀마 가스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해 오고 있음
○ 본건 사업은 미얀마 해상 A-1 광구, A-3 광구, AD-7 광구로 이루어졌으며 그 경과 등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본건 개발사업 관련 내역]
A-1 광구 (개발성공) | A-3 광구 (개발성공) | AD-7 광구 (개발실패) |
○ (’00년) 탐사계약 체결 ○ (∼’13년) 가스 생산 전까지 발생한 탐사사업비 무형자산으로 계상 ○ (’13년) 가스생산·판매개시 및 상각 개시 | ○ (’04년) 탐사계약 체결 ○ (∼’14년) 가스 생산 전까지 발생한 탐사사업비 무형자산으로 계상 ○ (’14년) 가스생산·판매 개시 및 상각 개시 | ○ (’07년) 탐사계약 체결 ○ (∼’15년) 발생한 탐사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 (’19년) 손상차손 인식 ⇢ 손금 不 세무조정 |
○ 질의법인은 개발에 성공한 A-1, A-3 광구에 대한 탐사사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상업화 가능 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였고,
- 개발에 실패한 AD-7 광구(이하 ‘쟁점광구’)에 대한 탐사사업비는 탐사평가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19년 개발 실패 시 손상차손 인식하고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 함
○ ’25.4월, 기획재정부는 질의법인의 위 탐사사업비와 관련한 질의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2025.4.16.)
2. 질의내용
○ 탐사사업 개발 실패로 회계상 계상한 무형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 ’25.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25.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5350호, 2025.2.28.>
제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