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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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5-인-1350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간병 및 가사도우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AAA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2023.1.16. 부(父)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23.7.25.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1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부터 2024.7.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 B(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4.9.5. 청구인 A에게 2023.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청구인 B에게 20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