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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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34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노○○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노○○는 3/13 지분, 피고 조○○, 조□□, 조△△, 조■■, 조▲▲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