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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34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노○○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노○○는 3/13 지분, 피고 조○○, 조□□, 조△△, 조■■, 조▲▲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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