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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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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안산지원-2025-가단-65212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무자력인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652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경기도 □□시 □□동 198-27 도로 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3885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