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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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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①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③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평가기준일 적용의 당부, ④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조심-2025-중-0312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① 명의수탁자 AAA등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매도시기, 매도기준, 매도금액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위임매매에 유선상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 관계임을 인정함,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개연성도 있어 조세회피의 개연성은 인정된다고 보임③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에 맞춰 작성되는바, 상장주식의 경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음, ④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A과 B(두 명을 함께 이하 “A등”이라 한다)은 2021.4.5.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권면액 OOO원의 제3회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이하 해당 회차의 전환사채 전체를 “제3회 전환사채”, A등이 인수한 부분만을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A등은 2021.4.8. 쟁점사채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2,651,779주[A 1,395,673주(지분율 3.37%), B 1,256,106주(3.03%)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6.7.〜2021.8.13. 기간 동안 총 OOO원에 전량 장내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4.17.〜2024.6.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A등의 명의로 차명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A등의 쟁점주식 취득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자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1.6.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쟁점전환사채의 취득가액(총 OOO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포탈이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17.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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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최대주주의 의뢰를 받아 A등의 전환사채 인수자를 모집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오랫 동안 기업 인수합병 및 주식투자 관련 업무를 한 사람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오래 전부터 업무상 인연을 맺어왔기에 C의 재무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쟁점법인은 2020.2.21. 권면총액 OOO원의 전환사채를 OOO 등에게 발행하였는데, 그 인수자 측은 2021년 3월경 발생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변경(D→C)을 우려하여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문제를 걱정한 C은 청구인에게 제3회 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식투자 등을 본업으로 하는 지인 E(OOO원), A(OOO원), B(OOO원) 등에게 각 투자하도록 하여 2021.3.29. 및 2021.4.5. 두 차례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제3회 전환사채를 매수하게 하였는데, 다만 그 당시 전환사채 매도자인 OOO 측이 매도자를 한 곳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2021.3.25. 1차 매수인을 B로 한 후, 여러 명의 2차 매수인이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표2> 제3회 전환사채 매수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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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청구인은 C으로부터 매수자 물색을 의뢰받아 제3회 전환사채의 매수기회를 E, A, B, H 등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제3회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쟁점전환사채의 매수를 위해 A등은 자신들이 채무자로서 ㈜D로부터 총 OOO원(A OOO원, B OOO원)을 차입하여 그 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하였고, E은 자신 소유의 현금 OOO원을 들여 F․G의 명의로 투자하였다.

  한편 제3회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관계를 보면, E과 A은 청구인의 지인이고, H는 청구인의 동거녀이며, B은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A의 지인이다.

<표3> 이 건 투자자들의 관계 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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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E, A, B, H 등 4인은 권면액 합계 OOO원의 제3회 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한 후 곧바로 2021.4.8. 주식으로의 전환청구를 하였고, 2021년 8월경까지 모든 주식을 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과 B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았다.

  (나)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기준은 ①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② 투자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③ 취득한 자산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인데,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자금이나 투자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등은 자신들이 채무자로서 ㈜D로부터 총 OOO원(A OOO원, B OOO원)을 차입하여 그 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은 A등이 부담하였을 뿐, 청구인은 어떠한 자금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F과 G의 이름을 사용하여 A과 ‘이행합의 및 현금보관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OOO원의 돈을 A의 명의로 투자한 후 투자수익을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투자위험은 따로 없다.

  참고로, A등은 쟁점전환사채의 투자로 얻은 수익을 이용하여 2021.8.26.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취득(2차 투자)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으로 A이 OOO원, B이 OOO원 총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E 또한 A이 2차 투자한 주식회사 F의 발행주식 400,000주 중 115,384주(OOO원)를 ‘K’ 명의로, 76,923주(OOO원)를 ‘I’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결국 쟁점전환사채’와 관련된 투자위험과 수익 및 권리 모두가 E, A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설령, 쟁점전환사채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원활한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 상장주식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2%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A과 B의 지분율은 각각 3.37% 및 3.03%로서 두 사람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두 사람 명의로 분산할 이유가 없다.

  (나) 조세징수의 측면에서 보면, 청구인은 무재산자인 반면, A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B은 경기도 과천시 OOO 공유지분 2분의1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다.

  조세징수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무재산자로서 신용상태가 나쁜 청구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것이지, 그와 반대로 신용상태가 좋거나 소유 재산이 있어 징수가능성이 높은 A과 B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근거로,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금 추적 회피, 거짓 확인서 작성, 허위진술 및 허위증빙 제출, 증거인멸시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인데, 위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 회피 목적의 사정들은 모두 그 거래(2021.6.2.) 후에 발생한 사정을 들고 있어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A등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보면, 법원은 다른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A등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청구인의 조세 회피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③)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신주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괄호 생략)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위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등기등을 한 날”을 말하는데, 쟁점법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전환을 사유로 신주가 발행된 날짜는 2021.4.8.로 확인되는바, 그 신주 발행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처분청의 과세방식처럼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1.6.2.)을 평가기준일로 하게 되면, 신주 발행 후 주주명부 폐쇄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 배당권리자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장기간이 걸린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 적법하지 아니하다.

 (4) (쟁점④)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해당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차액만큼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한 가액(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이 타당한바, 그 취득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규정에 반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종전에는 명의자였다가 2018.12.31. 법률 개정으로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법률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자 1명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게 되었고, 이 건 처분처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상증세 과세가액의 차액만큼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

<표4> 청구인의 이중과세 금액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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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등의 명의로 취득한 전환사채가 전환권행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A등의 쟁점전환사채 취득자금 OOO원은 전액 대부업체인 ㈜D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명의수탁자 A등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매도시기, 매도기준, 매도금액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위임매매에 유선상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 관계임을 인정하였다.

  명의수탁자 B은 2021년 8월 청구인의 OOO으로 자금 입금을 요청하는 A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A은 청구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이체를 지시한 증빙자료를 각각 조사청에 임의제출하였고, 청구인 또한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등에 대한 계좌이체 지시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였다.

  (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A등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표출금 또는 지정 계좌로 이체할 것을 유선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받은 돈을 수표 출금 후 계좌이체, 채무상환, 재투자 등의 방법으로 OOO원을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채무자의 신용도가 금전 차입의 중요요소여서 신용도가 낮은 자신이 아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A등에게 취득하도록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체 ㈜D 대표이사 J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채무자의 신용도때문이 아닌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때문에 A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대부업체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타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A등의 신용조건이 좋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A은 2021∼2023년 동안 연평균 약 OOO원 정도의 소득만이 발생하는 등 경제 능력이 좋다거나 특별히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등은 대부업체[㈜D]와 체결한 차입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조사청에 범칙조사 처분심의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A등이 대부업체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자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A등 외에도 E(또는 E이 명의를 빌린 F, G)이 A에게 OOO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별도로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이행합의 및 현금보관 약정서’를 보면, 현금보관 수령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하는 금액에는 OOO원으로 되어 있어 그 약정서 내의 각 조항 간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실제 현금보관을 합의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되지 아니하고, A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E과 관계된 F, G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그 약정서에 찍힌 도장도 자신의 인감도장이 아닐뿐더러 주소 칸에 적힌 주소도 자산의 10년 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E의 투자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시한 위 약정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A등이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자금이나 그 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이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업체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대부업체에게 OOO원을 수표로 직접 상환한 사정(청구인이 수령확인서를 직접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도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취득자금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등의 쟁점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주식 기준으로 1주당 OOO원인데, 2021.4.28. 전환권행사로 받은 주식은 OOO원으로, 당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어서 A등이 쟁점주식 취득 후 곧바로 매도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쟁점주식은 대부업체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바, A등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잃을 위험은 없었다.

  A등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였다면, 그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나, 그들은 증권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주식 양도, 양도대금 관리를 하였으므로, A등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A등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은 A등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으로 주식회사 E 발행주식의 취득에 재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이행합의 및 현금보관에 대한 약정서(상대방 : K, I)’ 등을 제출하였다.

  그 서류들에 대하여 A은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A의 인감도장은 맞지만, 자신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소지가 10년 전의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A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인감도장 등을 건네 주었으나, 그 사용처는 듣지 못하였고, 이행합의 등에 대한 약정서에 기재된 상대방(K, I)은 모르는 사람들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K에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위 약정서상의 보관대상 현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조사청에 자신이 2021.8.26. 이동한 경로가 기록된 구글 타임랩스 자료를 임의 제출하면서 자신은 그 날에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장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간 적이 없고, 그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2024년 5월에서야 청구인에게 처음 들었으며, 그 계약서에 찍힌 본인의 인감이 맞으나, 청구인이 2021년 6월경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한 대환대출 등에 필요하다고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건넨 사실은 있지만, 주식회사 E 발행주식 취득 목적으로 그것들을 건넨 적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청구인은 A등이 모르는 거래를 들어 그들이 스스로 재투자를 하였다는 허위의 진술과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A등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②) 청구인은 A등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거짓 확인서, 허위진술 및 증빙을 제출하였고, 증거인멸 시도을 시도하거나 A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같은 뜻임), 조세회피의 목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A등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지분율은 각각 3% 이상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지분율 2%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 OOO원 중 약 OOO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A등에게 주식 양도대금 136억원 중 90억원을 총 132장의 수표로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수표를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청구인의 채무상환 또는 재투자에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문답 시 자신이 A등의 수표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범칙조사 전환 후에는 수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세무조사에 혼란을 주었다.

  A은 수표출금과 관련하여 2021.8.6. 청구인과 동행하여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접 수표출금액을 은행원에게 요청하여 은행원으로부터 직접 수표를 수령하였고, 그 외의 출금일에 대하여는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하나증권 여의도 지점을 방문한 적이 없고, 그 출금전표에 기재된 글씨체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이 수표출금전표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 A 명의의 2021.8.13.자 수표 출금전표는 A의 필적이 아니고, 청구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A등의 2021.7.21.자 수표 출금전표에 기재된 글씨는 청구인 또는 A등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받았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이 A등으로부터 수표 OOO원의 사유를 ‘투자금 및 ㈜H 차입금 상환’이라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 자신이 직접 차입하지 않은 자금을 청구인이 상환할 이유가 없고, 추후 A등이 해당 차입금을 별도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조사청에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H 차입금 OOO원 외에 다른 투자자 E으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A등의 쟁점전환사채 취득대금 OOO원은 ㈜H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위 OOO원의 존재는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내세운 약정서에는 각 항별로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청구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등에게 수표발급, 계좌이체 등을 지시하였고, A에게도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허위진술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3) (쟁점③) 무기명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조심 2012서2744, 2012.11.15., 같은 뜻임)이므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5조 제3항에서 주권의 발행인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실질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주권의 발행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주권의 발행인 등은 그 통지받은 사항 등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러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A등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직접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상 실질주주명부는 사실상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소유관계에 맞춰 작성되므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인 2021.6.2.을 명의개서일이자 증여의제 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 「소득세법」제97조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2023.10.20.),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285(2023.10.23.)] 및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9서634, 2019.9.25.)에서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전환사채의 취득원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전환사채의 취득원가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평가기준일 적용의 당부

 ④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날짜별 사실관계 및 제3회 전환사채 발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날짜별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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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쟁점법인의 제3회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공시내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전환사채 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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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등이 2021.4.5. ㈜D로부터 총 OOO원(A OOO원, B OOO원)을 차입하여, 그 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24.6.20.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쟁점전환사채 매수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이 2024.5.28. 조사청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신은 A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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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이 2024.5.28. 조사청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전환사채의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이 그 서류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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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이 2024.5.29. 조사청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주식의 매도 단가․수량․금액, 매도 시기 등을 모르고, 매도주문 등에 대하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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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A은 2024.5.29.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24.6.4. 조사청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자신이 A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A으로 하여금 2021.10.18. K에게 OOO원을, 같은 날 L에게 OOO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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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청구인은 E이 자신의 지인 두명(F‧G)의 명의로 A과 ‘이행합의 및 현금보관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제3회 전환사채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A이 2024.6.27. 조사청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A은 해당 약정서를 처음 보았고, 그 약정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며, 약정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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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구인은 A등이 쟁점전환사채 투자수익을 사용해 ㈜E 발행주식에 재투자하면서 K의 이름을 사용한 E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았다며, A과 K․M이 2021.9.2. 작성한 ‘이행합의 및 현금보관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였는데, A은 조사청과의 2024.6.27.자 문답에서 K을 알지 못하고, 해당 약정서를 처음 보았으며, 자신은 해당 약정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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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은 조사청과의 2024.6.27.자 문답에서 자신 명의 OOO 계좌의 2021.8.6.자 수표출금과 관련하여, 그날은 청구인과 동행하여 은행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수표출금액을 은행원에게 요청하고, 은행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수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날짜(2021.7.21., 2021.8.13.)의 출금 시에는 자신이 하나증권 여의도지점을 방문한 이력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구글타임라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은 A등 명의계좌의 수표 출금전표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A의 2021.8.13. 수표 출금전표는 본인의 필적이 아니고, 청구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 A등의 2021.7.21.자 수표 출금전표는 청구인, A등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다.

  (카) 청구인은 A등의 재투자 근거로 ‘OOO’와 ‘㈜D 외 7명’(A등 포함)이 2021.8.26.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이 2024.6.27.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신은 해당 계약에 대해 인지한 사항이 없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처음 들었으며, 해당 계약서에 자신이 날인한 사실이 없고,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은 맞으나, 인감증명서의 경우 그 계약 당시에 발급한 이력은 없는데, 2021년 6월말경에 차입금 대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준 인감증명서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A등 명의의 계좌에서 약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그 수표의 귀속을 조사하여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정하였다.

<표7> 수표 출금액의 귀속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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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조사청이 A등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SNS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과 B의 2021.8.30.자 카카오톡 캡처화면에 따르면, A은 청구인의 OOO 계좌번호를 제시하며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은 송금을 완료했으며, 청구인에게도 확인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A의 2021.10.18.자 텔레그램 대화내용에는, 청구인이 “OOO”, “OOO”, 빠르게 입금처리한 후 톡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은 “OOO”, “OOO” 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A 외에도 E이 F․G의 이름을 내세워 A의 명의로 OOO원(F, G 이름으로 각 OOO원)을 쟁점전환사채에 투자하였다며, 아래의 2021.4.6.자 ‘이행합의 및 현금보관에 대한 약정서(A, F)’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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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은 A등이 쟁점전환사채 투자수익으로 ㈜E 발행주식에 재투자(계약금으로 A이 OOO원, B이 OOO원 총 OOO원을 사용)하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양도인 ‘OOO’와 양수인 ‘㈜D 외 7명’(A등 포함)이 2021.8.26.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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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청구인은 E이 K(OOO원)‧M(OOO원)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A의 ㈜E 발행주식 취득에 총 OOO원을 투자하였다며, A과 K․M이 2021.9.2. 작성한 ‘이행합의 및 현금보관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등의 전환사채 인수자를 모집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수탁자 A등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매도시기, 매도기준, 매도금액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위임매매에 유선상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 관계임을 인정한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A등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표출금 또는 지정 계좌로 이체할 것을 유선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받은 돈을 수표 출금 후 계좌이체, 채무상환, 재투자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OOO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이 명의자인 A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환사채의 매수대금 OOO원은 전액 대부업체에서 빌린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명의자인 A등이 전환사채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환사채 매수대금의 차입을 위해 신용도가 높은 A등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목적(전환사채 취득자금 차입을 위해 높은 신용도가 있는 A등의 명의를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A등이 청구인보다 훨씬 신용도가 높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을 밝히지 못한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에 따른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2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약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명의분산에 따른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개연성도 있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개연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전환권 행사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의제일을 “등기등을 한 날”로 정하고 있고, 주식의 경우 그 소유자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5조 제3항 및 제316에서 주권의 발행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의 현황을 통보받아 그 자료 등을 기재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러한 실질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에 맞춰 작성되는바, 상장주식의 경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이 상속․증여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비록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①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③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평가기준일 적용의 당부, ④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괄호 생략]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5)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③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평가기준일 적용의 당부, ④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