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가가치세과 면세되는 재화인 오트밀(귀리)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역국 분말스프를 혼합하여 비닐파우치에 포장하여 판매를 검토중
○ 본 상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구성품 | 중량(g) | 비율(%) |
면 세 | 오트밀 | 35 | 87.5 |
과 세 | 미역분말스프 | 5 | 12.5 |
- 오트밀과 미역국 분말스프를 비닐 파우치에 믹스하여 포장후 판매
- 미역국 분말스프는 맛을 내기 위해 미역국 추출분말 외 다수의 첨가물 포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 오트밀(귀리)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역국 분말스프를 비닐 파우치에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품 명 |
1.곡류 | ④ 귀리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