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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는지 여부
조심-2025-서-0635생산일자 2025.10.01.
AI 요약
요지
주식 양도 대가로 받은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산정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2018년 말 기준 지분율 15.83%)이고, 2019.9.6.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쟁점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쟁점법인 소유의 전환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지급받는 교환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2023.4.19.부터 2023.7.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OOO원)보다 고가(쟁점사채의 평가액 OOO원)로 매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비상장법인은 NPL채권(부실채권) 인수대금 중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국계 투자회사인 OOO로부터 금전차입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OO는 주주의 연대보증 및 주주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능하다면 보유자산이 있는 법인주주로의 주주 변경을 희망하였다.

  당시 쟁점비상장법인의 공동대표 c는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주주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웠고 쟁점비상장법인의 전환사채 투자자인 쟁점법인을 설득하여 쟁점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들과 매매(교환)계약을 유도하였다. 이에 쟁점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쟁점주식 등과 전환사채 등을 교환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 역시 쟁점거래 이전엔 쟁점비상장법인의 투자자(주주)의 지위를 가졌으며, 해당 법인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OOO 등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했고, 본인이 투자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에, 쟁점비상장법인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쟁점사채가 원금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전환사채인 점을 인지하고서도 선뜻 위와 같은 교환을 한 것이다.

 (2) 전환권 가치는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로서, 주식의 가치와 전환권 가치는 비례한다. 따라서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낮다면, 전환권의 가치 역시 없거나 동등하게 현저히 낮은 가치만을 가지고, 채권가치는 보장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행회사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발행회사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권으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비상장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회계감사를 실시한 이후 OOO원이 감액되어 순자산은 OOO원이다. 이는 모나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선급금 OOO원을 감액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낮다면, 쟁점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없으므로 전환권의 가치는 주식의 가치와 동일하게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이고, 쟁점비상장법인의 2019년 말 순자산이 OOO원임을 감안할 때, 채권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은 없으므로 채권가치도 없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사채를 쟁점주식으로 교환한 거래는 쟁점비상장법인의 모나코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위한 것이거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낮다면, 쟁점사채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저가 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2019사업연도 말 OOO원이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법인이었기에 쟁점사채의 원금회수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며, 쟁점사채가 보장한 이자수익 역시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한 단계 혹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단순한 외부태양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없고, 원금은 물론 전환사채의 이자수익 역시 얻을 수 없는 쟁점비상장법인의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자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비상장법인에 투자결정을 한 것은 그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이 성공한다면 투자자금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투자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OOO 등의 투자계약을 유치할 수 없다면, 쟁점비상장법인의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은 어떠한 이득도 없고 쟁점사채가 원금은 물론 이자수익조차 기대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점을 인지하였고, 단순히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쟁점사채는 채권으로서의 가치는 OOO이며, 전환권으로서의 가치만 존재하는 점을 청구인은 인지하였다는 것이며, 즉 위 거래는 양사가 서로 어떠한 이득도 없는 거래라는 점을 인지하고 거래에 응한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단순히 상증세법상 기계적인 보통주의 가치와 전환사채의 가치를 계산식에 의존하여(그 거래의 실질은 파악하지 아니하고 외관만을 보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 등을 무시한 잘못된 처분이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과 쟁점사채를 교환거래 하면서 각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비상장법인의 투자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쟁점비상장법인 주주의 지위를 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 대출계약서 초안’의 내용 중 별표 1. 선행조건 서류를 살펴보면 쟁점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자연인, 법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사업을 위해 개인주주에서 법인주주로 변경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인(쟁점법인의 주주 d, e의 모친)에 해당하며, 쟁점주식과 쟁점사채의 교환거래 당시 각 유가증권의 평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9.9.6.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가치는 1주당 OOO원 총 OOO원으로 산정 되었고, 쟁점주식의 교환대가인 쟁점사채의 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높은 가액에 취득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인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분여된 이익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 시 손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와는 다른 형태의 과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9.4.17.부터 2019.8.30.까지 쟁점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합계 OOO원을 인수하였고, 2019.9.16.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30만주를 청구인 외 3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그 대가로 쟁점사채를 포함한 전환사채를 지급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인수 내역

(단위 : 원)

<표2> 쟁점비상장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단위 : 주)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9.9.6. 기준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3>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2019.9.6. 기준)

(단위 : 원)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쟁점사채를 포함한 쟁점비상장법인의 전환사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4> 쟁점비상장법인 전환사채 평가액

(단위 : 원)

 (4)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대출계약서 초안’, 쟁점비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출계약서 초안’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개인주주에서 법인주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OOO 대출계약서 초안(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쟁점비상장법인의 2019사업연도 말 순자산이 OOO원이므로, 쟁점사채의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2019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일부 발췌)>

 (5) 2019.9.6. 이행된 쟁점거래의 매매 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쟁점사채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표면금리는 연 0.0%이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7.0%이고, 주식 전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주식 매매 계약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비상장법인의 투자처인 OOO가 법인주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출계약서 초안’ 등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런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다시 쟁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개인주주가 될 수도 있는바, 주식 매매 계약서상 그런 전환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약사항이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법인이 따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에 앞서 쟁점주식 및 쟁점사채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비상장법인은 2019사업연도 말 기준 회계감사 보고서상 순자산가액이 OOO원인 법인이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 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거래가액 등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의 기준일인 2019.9.6. 당시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총 OOO원으로 산정되었고, 쟁점사채의 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된 점,

  쟁점사채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시 연 복리 7.0%의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투자유치 성공 시 전환권 행사를 통해 쟁점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도 가능한바,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높은 가액에 취득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인 OOO원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