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규모유통업자(A사)에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A사에 지급하였음
○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은 A사가 질의법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골든 존” 등 특정한 매대에 진열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 판매장려금 계산방식은 매월 판매된 금액의 일정비율(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였음
○ 거래상대방인 A사는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질의법인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에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유통업체에게 자기의 제품을 특정한 매대에 진열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8 【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