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5516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18명 |
변 론 종 결 | 2025. 6. 12.(피고 1 내지 14, 17 내지 19에 대하여) 2025. 7. 24.(피고 15, 16에 대하여) |
판 결 선 고 | 2025. 8. 28.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주식회사 aa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17955호로 공탁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bb,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ffffff, 주식회사 ggggg, hhh, 주식회사 iiiii, 주식회사 jjjjjj, 주식회사 kk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mmm, 주식회사 nnnn, 주식회사 ooooo, ppp, qqqq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rrrr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선정당사자) sss, 피고 bbb,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나. 적용 법조
1)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ffffff, 주식회사 ggggg, hhh, 주식회사 iiiii, 주식회사 jjjjjj, 주식회사 kk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mmm, 주식회사 nnnn, 주식회사 ooooo, ppp, qqqq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rrrrr에 대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하여)
2. 피고(선정당사자) sss, 피고 bb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만 한다)는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7건의 공사(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공사’라 하고, 전체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cc는 2019. 8. 1. ccc가 이 사건 제1, 3공사와 관련하여 aaaa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x억 x천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계약서와 ccc 및 원고의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ccc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aaaa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2019. 8. 2. aaaa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발신인이 ccc, 수신인이 aaaa로 기재되어 있고, ccc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 sss과 피고 bbb, 대한민국은 ccc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아래 표 기재 송달일자에 그 결정이나 압류 통지가 aaaa에 도달하였다.
4) aaaa은 2024. 7. 31. aaaa의 cc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xxx,xxx,xxx원(= 이 사건 제1공사대금 xx,xxx,xxx원 + 이 사건 제2공사대금 xx,xxx,xxx원 + 이 사건 제3공사대금 xxx,xxx,xxx원 + 이 사건 제4공사대금 x,xxx,xxx원 + 이 사건 제5공사대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위와 같은 ccc 채권자들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원고, ccc, 주식회사 dddddd를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17955호,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xxx,xxx,xxx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의 양도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선정당사자) sss, 피고 bbb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 및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 통지보다 먼저 aaaa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대법원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으로서 혼합공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에게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sss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ccc에 고용되어 이 사건 제3, 5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cc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ccc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ccc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중 이 사건 제3, 5공사대금 합계 xxx,xxx,xxx원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
2)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다 aaaa에 먼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3공사대금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보다 우선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5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bbb,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하였고,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ccc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인 피고 bbb, 대한민국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가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채권양도계약서에 수기로 ’발신 경기도 tt시 uuuuuuu xx, x층(vv동) AAAAAA 주식회사 대표 www, 수신인 yyyyy zzz zzz xx길xx aaaa 주식회사 법무팀장 귀중‘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나 채권양도통지서에 ccc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발신인이 ccc, 수신인이 aaaa로 기재되어 있고, ccc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원고 및 ccc의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ccc의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었는바, 원고는 양수인 겸 ccc의 대리인으로서 aaaa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aaa도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cc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450조,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bb,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류연중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