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2056352 공사대금 |
원고, 피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AAAAA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BB |
변 론 종 결 | 2025. 7. 23. |
판 결 선 고 | 2025.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주식회사 AAA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2025. 8.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AA이 각 부담하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9.부터 각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를 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2면 11행부터 4면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21행의 “aaaa에게”를 “bbbb에”로 고친다.
○ 4면 2행의 “,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4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cc세무서장은 2025. 4. 3.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승소 시 지급받을 금액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그 압류통지가 2025. 4. 8. 피고 AAA에 송달되었으며, 2025. 5.경 피고 BBBBB에 공시송달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 6. 24. 이 사건에서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승계참가신청일 기준 원고의 체납액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
○ 4면 12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 9호증”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증인 dd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으로 고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인 피고 AAA과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병존적 인수인인 피고 BBBB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을 통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그 추심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해당 국세 관련 원고의 체납액은 xxx,xxx,xxx원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청구금액을 초과한다(이 사건 체납처분의 대상이되는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압류통지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되고, 또한 그 효력은 압류통지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 전부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액수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승계참가인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xxx,xxx,xxx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선행계약은 피고 AAA과 bbbb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협약서 역시 원고와 bbbb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선행계약 및 이 사건 협약서와는 무관하다.
(2) 피고 AAA
이 사건 협약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ddd이지만, 이 사건 협약서는 원고, bbbb, 피고 AAA이 모두 합의한 문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xxx,xxx,xxx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협약서상 금액인 xxx,xxx,xxx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은 xxx,xxx,xxx원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와 ddd는 이 사건 공사를 xxx,xxx,xxx원에 실행하고, 명목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정계좌(피고 AAA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상 공사대금이 xxx,xxx,xxx원임은 분명하다.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ddd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사건 협약은 원고, bbbb, 피고 AAA이 모두 합의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bbbb(ddd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명의대여를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ddd와 같다)은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선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넘기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계약,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계약은 일련의 과정속에서 체결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ddd는 원고에게 피고 AAA 대표이사 eee를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일 피고 AAA에 xx,xxx,xxx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특히,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원고는 명목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인 xxx,xxx,xxx원에 대하여 제세비율 15%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 AAA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 AAA에 공사대금 중 부풀려진 부분을 직접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 AAA이 이 사건 협약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ddd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 AAA과 관계가 없다. 이 사건 협약서에 피고 AAA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은 원고가 피고 AAA에 직접 지급할 대여금 xx,xxx,xxx원을 입금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하였으나, ddd의 위와 같은 증언은 당초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이를 변경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이사건 협약 체결일에 이미 피고 AAA에 xx,xxx,xxx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에 피고 AAA 명의 계좌번호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③ 피고 AAA은 2022. 3. 4.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AAA에 선행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bbbb에 이 사건 협약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 AAA이 이 사건 협약에 동의하고 이 사건 협약서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상 합의 내용의 이행을 bbbb에 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3) 이 사건 계약상 공사면적(xxx.x㎡, xxx평)과 공사 내용(지하가 없는 x층 건물 철거) 및 통상적인 평당 공사 단가(xxx,xxx원)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공사의 객관적인 공사대금은 xx,xxx,xxx원(= xxx평 × xxx,xxx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제1심 증인 ddd는 철거공사의 통상적인 평당 단가에 대해 ‘평당 1xx,xxx원짜리도 있고 5xx,xxx원짜리도 있고 다 다르다’고 진술하였는데, 평당 공사 단가를 5xx,xxx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공사대금은 총 xx,xxx,xxx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평 xxx평의 터미널 상가 건물 외에 건평 xx평, 연면적 xxx평의 무허가 건물 4동, 주차장 xxx평, 정화조 등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면적이 xxx.x㎡(약 xxx평)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갑 제6호증)에도 ‘해체 건축물 수’는 ‘주 건축물 1동’으로, ‘연면적 합계’는 ‘xxx.xx㎡’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화조는 터미널 상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철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1심 증인 ddd도 이 사건 계약서상 공사대금 xxx,xxx,xxx원이 실제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다만,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위 ddd의 증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속 번복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부관의 성격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공사대금을 ‘철거 멸실 완료 후 신탁사에서 PF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PF 실행 시 지급’은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을 의미할 뿐이고,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는 ‘철거 및 멸실 공사 완료 시’로 보아야 한다. 설령 ‘PF 실행 시’를 부관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2) 피고 AAA이 사건 계약 제6조 잔금의 ‘비고’란에 “PF 실행 시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PF 실행 시 지급’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PF 실행 시’ 내지 ‘PF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부관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이는 피고 AAA이 PF 대출이 실행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는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제6조의 공사대금 항목 중 잔금의 ‘지급일’란은 공란인 반면에, ‘금액’란에는 “철거 및 멸실 공사 완료”가, ‘비고’란에는 “PF 실행 시 지급”이 기재되어 있고, 제10조에서 “철거 멸실 완료후 신탁사에서 PF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처럼 이 사건 계약서에는 ‘철거 멸실 완료 후 신탁사에서 PF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PF 대출 실행 여부는 피고 AAA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되고, 원고는 PF 대출 실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원고가 xxx,xxx,xxx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고 AAA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사정을 정지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문언상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금액’란에 기재된 “철거 및 멸실 공사완료”가 ‘비고’란에 기재된 “PF 실행 시 지급”보다 우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양자 모두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부관에서 정한 사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
(2) 피고 AAA
이 사건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피고들 간에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존속하고 있고, 피고 AAA은 PF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행기는 불확정기한인 ‘철거 멸실 완료 후’로서‘PF 대출 실행 시’이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PF 대출 실행 여부는 채무자인 피고 AAA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인 원고는 PF 대출 실행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므로, ‘PF 대출 실행’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PF 대출 실행’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피고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2. 3. 4.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이 법원 변론 종결일까지도 PF 대출이 실행되었다거나 적어도 대출 협의조차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관이 정한 ‘PF대출 실행’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AA이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
4) 소결론
피고 AAA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한 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 공사대금 xxx,xxx,xxx원에도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AAA도 ‘공사대금 xxx,xxx,xxx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3. 12. 28.자 준비서면 2쪽 각주참고)]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피고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AA에 송달된 때 피고 AAA이 그 이행기 도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인 2023. 10. 11.부터 피고 AA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BBBB이 피고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 BBBBB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AAA이고, 계약서상 원고와 피고 AAA의 인영만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BBBBB은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된 선행계약이나 이 사건 협약에서도 피고 BBBBB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부동산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이를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위탁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하지 않는다.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에서도 ‘피고 AAA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BB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면서 제4조에서 환가․정산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제3조의 ‘수익자’로 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환가․정산할 대상 재산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제한하며, 제23조에서 환가․정산하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BBBBB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이외에 위탁자인 피고 AAA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AAA이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철거 멸실 완료 후 신탁사에서 PF 자금으로직접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신탁사’는 피고 BBBBB을 의미하므로 피고 BBBBB에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그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BBBBB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같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10조의 문언상 위 ‘신탁사’는 PF 자금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에 있는 신탁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추후 피고 AAA이 별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정할 사항이고, 피고 BBBBB은 피고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4) 원고는 ‘피고 BBBBB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구조물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임이 아니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위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 등기상 소유자인 피고 BBBBB이 행정절차상 필요에 의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의 ‘접수’를 원고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건축물 해체공사완료 신고확인증의 관리자란에 피고 BBBBB이 기재되어 있는 것 역시 피고 BBBBB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 등기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 BBBB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2. 1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고, 2022.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 도급을 맺은 철거공사는 피고 AAA과의 계약이며 당사는 계약관계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비용 지급이나 어떠한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 관한 채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 AAA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견종철 전자서명완료
판사 최현종 전자서명완료
판사 배용준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