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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서울고등법원-2025-누-4113생산일자 2025.08.29.
AI 요약
요지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4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EE, 장FF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구합8292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26. 원고 장EE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19. 원고 장FF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 784 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6행의 “‘DD”을 “‘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2023. 1. 30.”을 “2023. 1. 2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2023. 1. 27.”을 “2023. 1. 1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원고들은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을 “원고들은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거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있다.”를 “있다(민법 제568조 제2항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2018. 4. 16.에 체결되었고,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위 일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2018. 4. 16.에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2018. 5. 21. 부친 장GG으로부터 각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각 49,91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과세관청에도 위 일자에 위 각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 BBB 및 DD은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대외적으로 2018. 5. 1. 이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였던 사실, 과세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증빙자료인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가 2018. 5. 21. 자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의 제3조는 ‘원고들이 주식 양수대금을 양도인 BBB의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계약서 작성일자와 원고들에 대한 위 현금 증여 및 양수대금 지급일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한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김HH는 2018. 5. 15. BBB로부터 DD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계약서는 원고들의 부친 장GG이 작성해 왔고, 김HH의 부친 김JJ가 김HH를 대신하여 계약서 내용의 이상유무만 확인한 후 날인하는 등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김HH를 양수인으로 한 위 주권양도양수계약서는 그 양도 주식 수, 양수자, 작성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과 형식 등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양도양수계약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참조).

   (3) 갑 제9호증(이KK의 확인서)에는 ‘BBB 대표가 부탁한 BBB의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준비하면서, 원고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분들의 계약서 서식을 이용해 임의로 2018. 5. 21. 자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의 기재는 원고들과 BBB의 이 사건 계약이 2018. 4. 16.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 자 각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서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KK이 근무하던 CCC과 BBB, DD의 각 본점 사무소 소재지는 동일한 곳인 점, 만약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2018. 4. 16.에 체결되어 있었다면 이KK은 BBB의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부탁받으면서 위 2018. 4. 16. 자 각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도 함께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2018. 5. 21.자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KK이 원고들과 BBB 사이의 2018. 5. 21. 자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할 필요에 따라 위 계약서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아울러 위 2018. 5. 21.자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거나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DD과 BBB의 관계, 원고들이 DD의 대표이사였던 장GG의 자녀들인 점,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내지 5, 8호증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주식양수대금 지급일로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8. 5. 21.에 각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2018. 4. 16.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 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대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계약서 제4조는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양수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또는 수령 전이라도 쌍방 간에 협의에 따라 대상 주식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권리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 등 제반 사정을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 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협의서(갑 제2호증)에는 2018.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양수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로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8. 4. 16.에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2018. 4. 17. 명의개서를 신청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쳐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호증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인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로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수대금 지급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2018. 5. 1.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취득하였고”를 “취득하였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관계 법령’ 아래 제1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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