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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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대법원2025두33717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7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44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경미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권영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박영재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