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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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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716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②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액]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4년 상반기 피상속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특정법인에 무상증여 하였으며, 특정법인은 자녀 甲, 乙이 각각 70%,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임

○ 본 건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50억원 이며, 특정법인이 2024년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한 법인세는 10억원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녀 甲, 乙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합산 9억원의 증여세를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甲과 乙의 증여의제이익 합산액은 40억원이며, 당해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당시의 甲과 乙의 증여세 산출세액 합산액은 13억원임

○ ’24년 11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외의 모든 증여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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