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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01생산일자 2025.02.0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권리 등을 행사하여 취득한 보통주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542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외 2명

피 고

ㅁㅁ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조△△에 대하여 한,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37,500원, 무신고가산세 90,387,500원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70,204,18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조□□에 대하여 한,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120,263원, 무신고가산세 48,624,052원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91,561,52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528,881원, 무신고가산세 69,505,776원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30,882,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조△△에 대하여 한,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37,500원, 무신고가산세 90,387,5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64,338,032원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866,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조□□에 대하여 한,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120,263원, 무신고가산세 48,624,05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8,405,820원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155,7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528,881원, 무신고가산세 69,505,77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71,926원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51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5. 12. 17.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교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15,000,000주를 인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법인 및 원고들과 사이에서 ☆☆☆가 원고들에게 상환전환우선주 7,500,000주에 관한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8. 5. 17. ◇◇◇◇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는 ★★★★투자신탁들’이라 한다)의 신탁업자인 ㅇㅇ투자증권 주식회사, ㅁㅁ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 주식회사, 이 사건 사모투자신탁들 및 신탁업자를 통틀어‘◇◇’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권리를 8,686,800,000원(= 1주당 1,158.24원×7,500,000주)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에 이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상환전환우선주 7,500,000주를 취득하고 그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보통주 중 일부를 ◇◇에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지명채권의 양도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들이 재구성한 법률관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률관계를 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17. 이 사건 권리를 ◇◇에 양도하면서 같은 날 ☆☆☆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는 이 사건 권리 양도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은 같은 날 ☆☆☆에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면서 대금 10,513,200,000원(= 7,500,000주 × 1주당 1401.76원)을 지급하여 상환전환우선주 7,5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아가 ◇◇은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 위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7,500,000주를 인수하였고, 그중 2,992,788주를 원고들에게 대금 7,661,537,280원(= 2,992,788주 × 1주당 2,560원)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권리의 양도대금 8,686,800,000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차액 1,025,262,72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이 2018. 5. 17. 작성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이 이 사건 권리 행사에 따라 취득하게 될 보통주 7,500,000주 중 2,992,788주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와 별도로 ☆☆☆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1,352,163주를 매수하는 방법으로5,859,375주를 최종 소유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를 ◇◇에 양도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에 이전하는 거래방식을 논의하면서, 각 방식에 따른 지분구조의 변동과 예상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권리 등을 행사하여 취득한 보통주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에 양도하고 ◇◇이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보통주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실상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에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상환전환우선주 7,500,000주를 취득하고 그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7,500,000주를 인수받아 그중 4,507,212주(= 7,500,000주 –2,992,788주)를 ◇◇에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들이 재구성한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들이 ☆☆☆에 이 사건 권리 행사대금 10,513,2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거액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들이 현금 조달의 부담 없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권리 양도를 택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원고 조△△이 당시 ☆☆☆ 측에 보낸 메일에도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 입장에서 ☆☆☆ 측에 이 사건권리 양도에 대한 동의를 부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내용이 있다.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① 이 사건 사모투자신탁사들로부터 차용하거나, ② 원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에 매도하거나, ③ ☆☆☆, ◇◇과 사전협의를하여 일련의 거래를 동시에 실행한 후 대금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2018. 7. 26.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 라인‘을 시행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직․간접적 방식의 대출이 허용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모투자신탁사들로부터 차용하는 ① 방법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양도하는 ② 방법을 택할 것인지,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들이 ☆☆☆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권리를 적법․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재구성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의 행사대 금을 지급할 상대방은 ☆☆☆인 반면, ◇◇이 보통주 양수대금을 지급할 상대방은 원고들로서 각 대금채권은 동일한 채권․채무자 상호 간에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각 대금을 상계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 양도를 선택한 것에는 자금 조달의 용이성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있었고 오로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권리 양도에 따른 일련의 거래는 모두 같은 날에 진행되었고, 원고들과 ◇◇은 당초부터 이 사건 권리 행사에 따라 ◇◇이 취득하게 될 보통주 7,500,000주 중 4,507,212주만을 ◇◇에 넘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의 일부만을 ◇◇에 양도할 수 있었고(이 사건 주주간 계약서 제 15조 제1항에는 ’원고들이 ☆☆☆가 보유하는 상환전환우선주 15,000,000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그 50%를 한도로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의 일부만을 양도하더라도 그에 따라 얻게 되는 양도차익은 여전히 지명채권 양도에 따른 것으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당초부터 원고들이 보유하기로 예정된 보통주 2,992,788주를 인수하였다가 이를 원고들에게 다시 양도한 부분이 사실상 불필요한 거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온전히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에 양도하고 ②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한 후 ③ ◇◇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그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게 된 보통주 중 일부를 원고들에 양도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들이 ☆☆☆에 대하여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③ 원고들이 취득하게 된 보통주 중 일부를 ◇◇에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들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을 제4,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는 조세 절감 목적까지 고려하여 어느 한 법률관계를 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의 선택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법상 존중되어야 한다(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권리 행사에 관한 일련의 법률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9. 3.경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가. ○○세무서장은 2020. 11. 18.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23건 합계 16,951,956,7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 주식 11,828주를 압류하고, 2021. 3. 17. □□□□□□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나. 피고가 관리 중인 원고의 체납 조세채무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개별 조세채무와 그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순번만으로 특정하고, 각 조세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조세채무의 개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적법한 과세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또는 무효인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24.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조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 자체나 과세대상인 사실관계의 부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 내지 31, 33 내지 69, 71호증, 제32호증의 1, 2, 제72호증의 1 내지 3, 제73호증의 1 내지 3, 제74호증의 1 내지 4, 제7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더불어 원고가 막연히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일부의 부과 근거인 사실에관해 ‘부지’라고 주장할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종합부동산세(순번 1, 3, 4, 7)

    피고가 제출한 각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과세대상 부동산을 알 수 있고, 원고는 과세처분 당시 그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종합소득세(순번 2, 13, 14, 16, 20, 22, 23)

    원고 스스로 순번 2 기재 부과처분이 적법함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주식회사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 순번 13, 14, 16, 20,22, 23 기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양도소득세(순번 5, 6, 8, 9, 10, 11, 12, 15, 21)

    (1) 피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와 과세물건 명세 조회자료에 의하면, 과세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의 근거가 된 양도 자산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순번 5, 6, 8, 9, 12, 15, 21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 과세물건 양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있다.

    (2) 원고는 순번 6, 8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순번 6은 원고가 ○○시 ■■읍 ◇◇리 산16-1번지 토지 양도에 관하여 스스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고지와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함으로써 생긴 채무이고, 순번 8 채무는 위 부동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율을 변경하여 경정된 세액에서 이미 고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고지한 것이므로, 중복되지 않는다.

    (3) 순번 10 양도소득세는, 당초 홍◆◆이 ○○시 ☆☆읍 ★★리 410-6, 410-7, 410-10번지를 2002년에 취득해 2006년에 ◎◎도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신고 내지 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홍◆◆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양수했다가 ◎◎도에 양도한 것이 밝혀져 홍◆◆이 낼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경정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것이다. 순번 11 또한, 원고가 2005년 홍◆◆으로부터 ★★리 410-8, 410-9, 410-14, 410-1번지를 미등기 양수했다가 2009년에 양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로 얻은 양도소득에 과세된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순번 17, 18)

    피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기업 ‘ㅇㅇ산업’을 운영하던 2008년 1기와 2기에 ○○시 XX면 oo리 8-24 등지 공장 건물을 다른 업체에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생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증여세(순번 19)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법원 20xx타경xxxxx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채무면제를 받음으로써 생긴 이익 152,679,452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서 송달의 효력

   가) 피고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거나(순번 1 내지 7), 공시송달되었다(순번 8 내지 23).

   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XX면 B로 547(지번 주소 : ○○시 XX면 oo리 279)이나 ○○시 xx읍 A공단2길 85-16(지번 주소 : ○○시 xx읍 A리 161-48)으로 송달되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송달일이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출력일 즈음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송달받아야 할 자와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① 원고가 운영하던 ●●산업은 2010. 1. 28.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1. 3. 31. 폐업하여 공시송달 (2011. 4. 27.부터 2016. 9. 22.까지) 당시 원고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② 공시송달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xx읍 A공단2길 85-16(2016. 1.7.까지), ○○시 xx읍 C2길 17(2016. 1. 7.부터 2016. 4. 21.까지), ○○시 XX면 B로 547, 103호(2016. 4. 21.부터 2016. 6. 24.까지), ○○시 xx읍 B로 1321-10, 105동 2203호(2016. 6. 24.부터 2016. 9. 22.까지)였는데 원고는 2015. 5. 7. 및 2016. 6. 23. 직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그 무렵 주소지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B로 547 또는 A공단2길 85-16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경우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관련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중 공시송달로 송달된 부분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타당하고, 송달내역에 기재된 송달일1)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조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기초사실에서 본 압류 및 공매 의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그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2023. 4. 20.)까지도 수납이 이루어졌다(원고는 2009. 7. 2.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이후 수납내역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납내역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일부의 전자납부번호가 확인되므로 이를 수납한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원고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시효기간 미경과(순번 20, 22, 23 조세채무)

  이 조세채무는 2013. 1. 1. 이후 고지되었고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위 각 조세채무의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부과처분 취소소송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순번 2 조세채무)

  이 조세채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2006. 9. 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국세징수권을 주장하고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2008. 7. 9.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2009. 12.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응소행위에 따라 이 조세채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나머지 조세채무)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제47조 제1, 2항).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순번 2, 20, 22, 23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또는 구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다) 그러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 ○○시 ■■읍 ◇◇리 27-14번지를 2006. 10. 26.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2006. 11. 1. 압류등기를 마친 이래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에 대한 체납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 압류처분 이후로 법정기일(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등을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도래한 이 조세채무의 징수권은 압류의 효력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을 그 압류에 기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조세징수권 효력(소멸시효 중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더불어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제28조 제1항 제4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으로써 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사건 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