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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25-0069생산일자 2025.10.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25.2.6.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5,742,769원, 2022년 과세연도 34,367,698원, 2023년 과세연도 53,353,533원, 총 93,464,00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폐업한 종전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25.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5.10.21. 당초 청구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