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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생산일자 2025.10.28.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4840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이하 통틀어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장AA는 2025. 6. 25.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국세) 합계56,639,56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한편, 장AA의 부친인 소외 장DD이 2023. 4. 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장AA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4. 7.경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23. X. X. 접수 제XX호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장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장AA의 법정상속지분은 17분의 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이에 의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장A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장A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을24, 25),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1) 원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장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의 장AA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장AA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등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장AA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피고별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장AA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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