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08.9월 혼인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게임기획자인 남편 LH은 2006년부터 여러 게임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청구인 부부의 주요 수입원은 남편의 근로소득이었지만 생활비 지출과 자금 운용 등 가족의 재산관리는 청구인이 담당해 왔다.
나. 청구인과 남편은 2021.6.경부터 2022.6.경까지 경기 A시 B구 소재 상가 3채, 경기 C D 소재 총 4개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면서도, 부부 사이의 협의에 따라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 부부는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남편이 보유 중이던 상장주식 ㈜E와 비상장주식 ㈜F를 차례로 양도하였고 남편의 주식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상가의 취득대금과 취득 관련 제반비용을 납부하였다.
라. I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11.부터 2025.7.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은 2025.7.17.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3,132백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32백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결과통지에 대하여 2025.8.2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부부 간 증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민법」제830조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는 법률상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제1항도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민법」제830조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이 부부 중 명의자 소유인지 아니면 별도로 존재하는 자금 부담자의 소유인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 명의자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부 간 법률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귀속시키고자 하는 증여의사에서 한 ‘증여행위’인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증여 아닌 다른 의사로 명의만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로 평가할 수 없는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앞서 설명한 법률상 추정은 번복되고 과세관청이 다시 부부 간 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함을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대법원도 부부 간의 재산 이전은 당연히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즉, 대법원은 ① 부부간 법률행위가 증여 의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다수의 의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② 납세자가 증여 아닌 다른 의사로 재산을 이전한 사정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했다면 법률상 추정은 번복되어 과세관청이 부부 간 증여를 과세하기 위해선 다시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직접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미국에 체류 중인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으로 주택을 매수하자 과세관청이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남편이 원고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위 대법원 2012두7141 판결도 부부 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증여 아닌 명의신탁 등 다른 의사로 재산을 이전한 사정이 확인되어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앞서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건과 유사한 사안들 요컨대, 배우자가 제공한 자금을 재원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상당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례는 ‘부부간 재산 이전은 당연히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위 대법원의 관점은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
결국 부부 간의 재산이전은 증여 의사 이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다른 의사ᆞ의도ᆞ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납세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에 의해 소명될 경우 민법과 세법에 따른 법률상 추정은 번복되어 부부 간 재산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증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었는지, 평소 부부의 재산 관리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살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쟁점상가는 남편의 실직에 대비해 자녀양육과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천으로서 취득한 것이다.
가) 외벌이 가정인 청구인 부부는 하나의 완전한 경제공동체로 생활해 왔다.
청구인 남편은 장시간 업무가 일상화된 게임업계에서 게임 개발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자(Producer)로 종사하였기에 가사를 돌 볼 여유가 없었고, 위의 생활 양상이 경제적 측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청구인 부부의 가계 운영은 남편의 근로소득에 기반하여 청구인이 살림을 관리하는 형태로 유지되었기에 부부는 늘 수입과 지출을 온전히 공유하였다.
가령 남편은 본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의 문자 발송 연락처를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두었고 청구인과 함께 사용내역, 대금결제 등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부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과 남편은 공고히 결합된 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혼인 전부터 특유재산으로 볼만한 재산을 별도로 소유하거나 취득․관리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나) 게임사업 종사자인 남편의 계속된 고용 불안 상태가 지속되었다.
남편은 2006.6. 경부터 ㈜G에서 PC 온라인게임 프로젝트를 담당했었고 2012년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구조 조정 대상자로 지정되어 해고되었다. 2012. 8. 경부터 신생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H(현재 ㈜E로 사명 변경)에서 창업멤버로 근무해오던 중 2019년 담당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창업 멤버로 참여한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자로 지정되어 퇴사하게 되었다.
이후 2019.10. 경부터 N㈜에 게임 프로젝트 기획자로 재취업하였지만 2022.10. 경 담당 프로젝트 중단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N 퇴사 후 어쩔 수 없이 게임회사 창업을 시도하였지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2023.5. 경에는 다시 ㈜L에 재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았고, 퇴직연금 미납과 연금보험료 체납까지 이어지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남편은 2025. 7. 경 ㈜이브이알스튜디오를 퇴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한 현재는 실직 상태이다.
기간 | 회사 | 퇴직사유 |
2006.6.~2012.7. | G | 프로젝트 중단 및 구조조정 |
2012.8.~2019.10. | K | 프로젝트 종료 및 회사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 |
2019.10.~2022.10. | N | 프로젝트 중단 |
2022.11.~2023.5. | 개인 창업 | 생계유지 위한 개인창업, 재취업 |
2023.5 ~ 2025.7. | L | 회사 적자 지속, 월급미지급으로 퇴사 |
다) 청구인 부부는 자녀 양육과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해 쟁점상가의 매입을 결정하였다.
2021년경 당시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N 주식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워지고1) 프로젝트 중단 등의 악재로 주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업계 내에서는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퍼졌다2). 더욱이, 2020년대 들어 국내 게임시장은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자신의 실직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수입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하였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 남편이 당분간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식구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에, 청구인 부부에게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 창출원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깊은 숙고를 거쳐, 부부는 당시 가족들이 살고 있던 경기도 A 인근의 상가를 매입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남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청구인 부부는 앞으로 가계를 지탱해 줄 최적의 매물을 찾기 위해 여러 상가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신중한 물색 끝에, 청구인과 남편은 지난 2021. 6.경 부터 일년 동안 쟁점상가에 대한 네 건의 매매계약을 모두 함께 체결하였다.
라) 쟁점상가매입에 있어 대금지급 방법과 취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은 모두 남편통장에서 쟁점상가의 양도인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송금하였고, 등기 취득을 위한 법무사 비용과 쟁점상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역시 남편통장에서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쟁점상가 취득과정에는 청구인 부부가 현금을 인출하여 소득원천을 은닉하는 등의 어떠한 조세회피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부분은 조사청과 청구인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로도 정리된다3).
이처럼 쟁점상가는 가족의 생계 유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부부는 어느 일방이 이를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부부는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 보다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당시 청구인 부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① 먼저,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임대사업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쟁점상가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경기도 A 자택에서 서울 구로에 위치한 회사로 매일 출퇴근을 하며 게임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개인 시간을 전혀 내지 못하는 남편보다 전업주부로서 그 인근의 자택에 머물고 있는 청구인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관리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회사일로 개인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남편이 아닌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인과 직접 소통하는 편이 더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② 또한, 당시 남편이 재직 중이던 회사는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직원들의 경제적 형편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는 실직 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자를 가급적 제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남편 명의로 상가 등기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문 등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재산상태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청구인 부부는 이로 인해 구조조정 절차에서 남편이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기간 게임업계의 고용 불안을 겪어온 청구인 부부에게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참고로 남편은 마지막 쟁점상가 구입일인 2022.6.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난 2022.10.경 N의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였다.
③ 더욱이, NF㈜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겸직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영리 목적으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위 내규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남편이 상가임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는 회사에게 해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계 내 남편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쳐 이직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있었다.
④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 부부는 쟁점상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청구인 부부는 오랜 세월 경제생활 공동체로 살아오면서,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늘 함께 공유하였기에, 부부가 자산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상황 자체를 상정해본 적이 없다. 쟁점상가는 남편의 실직을 대비해 자녀양육과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천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단지 청구인 부부가 마주한 사정들을 고려한 결과일 뿐이다.
4)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은 공동생활의 편의, 쟁점상가의 위탁관리 등을 위한 부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 증여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남편에게 상가임대료 대부분을 송금하였고, 가족 생활비로 충당하였다.
청구인 부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여 쟁점상가의 명의자이자 임대명의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월세를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렇게 받은 차임을 직접 남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정기예·적금 등의 형태로 모아두었다가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일시에 남편에게 송금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과 2023년 기준으로,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금액 1억 5,000만원4) 중 약 97.55%에 달하는 1억 4,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조사기간부터 현재까지 전체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해왔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도 확인한 사실로서 청구인과 조사청 간의 다툼 없는 사실로도 정리된다.
결국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월세 소득은 당초 목적대로 가족 전체의 생활비에 충당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상가로부터 얻은 대부분의 월세 수입을 송금하고, 남편이 이를 이용해 남편 명의의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가족 생활 편의를 위한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해온 것은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로서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청구인 부부가 경제생활 공동체로서 제반사정들을 고려해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의 원활한 조달, 남편 자금의 위탁관리 또는 부부 간 쟁점상가 명의신탁 등의 의사 합치 아래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취득했음을 잘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이다.
나) 청구인 부부는 각자 세금신고를 하였기에 조세회피결과가 발생되지도 않았다.
청구인과 남편은 쟁점상가를 구입한 이후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고 누락 없이 모두 적법하게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청구인 부부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모든 소득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부부가 납부한 세금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탈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액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예고하고 있는 증여세 12억원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금액이다.
2021 | 2022 | 2023 | 2024 | ||
남편 | 근로소득금액 | 147,308,000 | 155,014,150 | 65,139,000 | 107,600,040 |
결정세액 | 22,481,567 | 29,064,198 | 2,438,304 | 9,800,481 | |
청구인 | 임대소득금액 | - | 63,339,167 | 87,334,140 | 81,252,113 |
결정세액 | 340,080 | 9,314,407 | 14,288,225 | 11,648,672 | |
결정세액 합계 | 22,821,647 | 38,378,605 | 16,726,529 | 21,449,153 | |
더욱이 청구인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도 성실히 신고하여 2022년, 2023년 A시장으로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 부부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처럼 쟁점상가는 가족의 생계 유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취득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가족 전체가 함께 향유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것은, 가족이 직면한 제반 사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뿐,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증여할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남편의 자금을 이용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은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의 원활한 조달 등을 위한 청구인 부부 간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증여추정의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명백히 위법하다.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증여의 본질적 표지인 ‘무상성’을 간과한 것이다.
1) 증여는 무상성을 전제하는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기대로서 급부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급부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세법상 증여가 ‘무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도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라 판시하여(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4353 판결),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어떤 급부가 대가 없이 이전된 것인지의 판단은 (i) 급부 당사자의 의사라는 주관적 측면과 (ii) 실제로 반대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졌거나,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지의 객관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즉, 행위의 성질은 주체의 의사와 결코 분리될 수 없기에, 무상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급부를 행하는 자의 내심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장래에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급부를 행한 경우라면 이는 상대방의 경제적 반대급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무상적 동기에서 행한 것이 아니며 증여로 평가되지 않는다5).
또한, 대가의 지급 여부 및 가능성과 같은 객관적 요소도 무상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척도이며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입장에서, 반대급부의 제공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거나 장래에 반대급부가 제공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심사증여2015-0070, 2016.3.24., 조심2020서0436, 2020.7.21. 등 다수).
결국 증여는 무상성을 전제하는데 일방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장래에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약속 받거나 또는 기대에서 급부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일방이 제공한 급부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계획대로 쟁점상가에서 얻은 임대수입 대부분을 남편에게 송금하였고, 이는 남편 명의의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가족생활비 충당 등에 사용되었다.
청구인 부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취득한 이후, 쟁점상가에서 얻은 임대수입은 남편 명의로 된 대출금, 신용카드 결제 대금 변제, 가족 생활비 충당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임대소득금액의 대부분을 남편 계좌로 송금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가장 먼저 매입한 상가인 J동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소득이 발생된 달인 2021.7.13. 신한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만기 1년의 적금을 개설한 뒤6), 쟁점상가로부터 얻은 임대수입을 이용해 매월 적금을 불입하였고 만기일인 2022.7.13. 총 33,104,782원을 수령하자 같은 날 남편에게 33,000,000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② 청구인은 2022.10.21. 신한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만기 1년의 적금을 개설하였고, 쟁점상가로부터 얻은 임대수입 중 일부를 이용해 매월 적금을 불입하여 2023.10.23. 총 36,757,906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남편에게 36,000,000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과세기간 이외인 2024.5.2. 쟁점상가에서 얻은 임대수입을 모아 KB국민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만기 1년의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2025.5.2. 만기일이 도래하자 총 52,987,425원을 수령하였는데 같은 날 남편에게 생활비 일부를 제외한 49,000,000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과세기간 이외인 2024.10.4. 쟁점상가에서 얻은 임대수입을 모아 KB국민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만기 6개월의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2025.4. 4. 만기일이 도래하자 총 5,309,505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남편에게 생활비 일부를 제외한 4,000,000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앞서 정기예금적금 등의 형태로 모아서 만기 도래 시 일시에 남편에게 송금한 금액 이외에는 쟁점상가의 차임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는 날에 남편 계좌로 직접 송금해왔고, 이는 남편 명의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결제,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두 개의 은행계좌 만을 보유(국민은행, 신한은행)해왔는데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상가에서 얻은 거의 모든 임대수입을 송금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은 청구인의 은행계좌 연말 잔액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청구인의 계좌 잔액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4.12.31.에는 두 개의 주거래은행계좌의 합계액이 1,247,285원에 불과하다.
기준일 | **은행 | **은행 | 합계 |
2022.12.31. | 8,962,131 | 13,454,699 | 22,416,830 |
2023.12.31. | 4,738,029 | 2,724,291 | 7,462,320 |
2024.12.31. | 1,225,762 | 21,523 | 1,247,285 |
3) 청구인은 남편에게 쟁점상가에서 얻은 소득을 모두 귀속시켰으므로, 남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받은 월세 대부분을 남편에게 그대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홀로 소비한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전된 자금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에 충당되거나 공동의 편의를 위한 차량 구매에 사용되었으므로, 종국적으로 남편 역시 그 이익을 상당 부분 향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은 단순히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했던 대로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며 함께 누려왔던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당초부터 남편에게 반대급부인 쟁점상가의 임대소득(수입)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고, 남편도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실제로 임대소득은 청구인에게서 남편으로 이전되어 남편 명의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결제, 자동차 구입, 가족 생활비 등으로 귀속 또는 사용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은 무상성을 전제하는 ‘증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참고로 대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상성을 엄격히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모친으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고가 그 등기 전후로 장기간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매월 송금하고 채무도 대신 변제하여 준 사안」에서, “① 원고의 가족관계, 수입,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모친이 ②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특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③ 위 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
그리고 이 건 역시 부동산 취득거래와 그 이후 금전 제공의 관계에서 ‘무상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구조이므로, 유사한 사실관계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와 인정사실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이 건에서 ① 청구인은 남편에게 총 3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소득(수입)을 이전하였는데 소액의 금융자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가 그와 같은 거액을 남편에게 쟁점상가 취득과 무관한 사유로 가령「민법」제974조에 의한 법률상 부양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평범한 임금 근로자이자 장래 임금소득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남편이 청구인에게 전재산에 해당하는 약 37억 원 상당의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할 만한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위 판례의 법리와 인정사실을 원용하게 되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조사청이 무상성을 전제로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부부 간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1)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민법」제830조 제1호)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청할 수 있다.
2)다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7)의 회피를 할 목적이 아닌 경우 배우자 간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상증세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일방 배우자의 자금으로 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판례에서 법원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으며, 당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국승)하였다.
5)동일한 쟁점의 다른 여러 판례에서도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5.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6)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얼마든지 명의신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단 명의신탁하였다가도 그 외형을 이용하여 증여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명의를 신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회사의 겸직금지 내규는 단지 회사의 내부규정이며, 법률상 재산권 행사나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2)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권리로,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거나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재산 취득 및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3)회사가 직원의 다른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명의신탁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것은 회사의 내규를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더 키울 뿐이다.
4)회사의 규정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은폐하려는 목적 자체가 조세회피 행위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 의사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임대소득금액 일부를 이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단순히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1)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2015두41937 판결)한 바, 남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관리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본인 명의계좌로 수취하였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기 전부터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지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동재산 관리의 형태를 보이지 않으며, 임대소득 정산 내역이나 명의신탁 합의서 등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청구인은 결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가사활동이 재산증가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결혼이 해소되는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 쟁점상가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청구인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하여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겸업금지 조항으로 인한 명의신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사료된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할 것일 뿐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19.11.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된 것)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상가의 취득현황
청구인은 2021~2022년 경기도 A시와 C시 소재 상가 4채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상가 목록> (백만원) | |||||
소재지 | 종류 | 취득일자 | 취득금액*1 | 임대보증금*2 | 비고 |
상가 | ’21.6.29. | 523 | 100 | ||
상가 | ’21.8.26. | 460 | 25 | ||
상가 | ’22.2.9. | 1,255 | 500 | ||
상가 | ’22.6.9. | 1,538 | 30 | ||
계 | 3,776 | 655 | |||
*1 매매가액, 지방세 포함 *2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특약이 확인되고, 취득금액에 포함됨 | |||||
2)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출처 및 지급내역 등
가)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자금은 남편의 주식 매도대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 LH의 주식 매도대금 내역> (백만원) | ||||
상호(업종) | 주식종류 | 양도일 | 양도금액 | 비고 |
상장주식 | ’21.1.1.∼’21.12.31. | 1,532 | 증권계좌 이체 | |
비상장주식 | ’21.11.8. | 2,187 | 양도세 신고 | |
계 | 3,719 |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남편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상가 취득자금 지급 내역(승계된 임대보증금 제외)> (원) | ||||||
구분 | 은행 | 거래일시 | 거래상대방 (매도자 등) | 출금액 | 출처 | 비고 |
2021-06-07 11:31 | 10,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1-06-12 14:14 | 40,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1-06-29 14:15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1-06-29 14:16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1-06-29 14:16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1-06-29 14:17 | 5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1-06-29 14:20 | 24,027,150 | 남편통장 | 지방세 등 | |||
2021-06-29 14:30 | 4,950,000 | 남편통장 | 중개수수료 | |||
소계 | 428,977,150 | |||||
2021-08-14 12:48 | 4,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1-08-16 15:16 | 40,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1-08-26 14:10 | 21,491,600 | 남편통장 | 지방세 등 | |||
2021-08-26 14:15:19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1-08-26 15:12:46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1-08-26 15:13:38 | 71,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1-08-26 15:17:07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소계 | 436,491,600 | |||||
2022-01-21 17:25 | 30,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2-01-29 16:05 | 100,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2-01-29 16:06 | 70,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2-02-09 14:23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2-09 14:24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2-09 14:25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2-09 14:26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2-09 14:26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2-09 14:09:33 | 56,905,200 | 남편통장 | 지방세 등 | |||
소계 | 756,905,200 | |||||
<쟁점상가 취득자금 지급 내역(승계된 임대보증금 제외)> (원) | ||||||
구분 | 은행 | 거래일시 | 거래상대방 (매도자) | 출금액 | 출처 | 비고 |
2022-06-04 16:29 | 50,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2-06-11 14:14 | 97,000,000 | 남편통장 | 계약금 | |||
2022-06-15 09:27 | 100,000,000 | 남편통장 | 중도금 | |||
2022-06-15 09:28 | 100,000,000 | 남편통장 | 중도금 | |||
2022-06-15 09:29 | 100,000,000 | 남편통장 | 중도금 | |||
2022-06-15 09:31 | 100,000,000 | 남편통장 | 중도금 | |||
2022-06-15 09:32 | 100,000,000 | 남편통장 | 중도금 | |||
2022-06-29 10:52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0:52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0:53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0:55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2:07 | 92,410,084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0:47:14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0:48:25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0:50:01 | 100,000,000 | 남편통장 | 잔금 | |||
2022-06-29 12:22:53 | 70,634,100 | 남편통장 | 지방세 등 | |||
소계 | 1,510,044,184 | |||||
합계 | 3,132,418,134 | |||||
* | ||||||
3) 쟁점상가의 매매계약과 등기는 청구인명의로 작성 및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조사청과 다툼이 없음).
(이 면 이하 여백)
4)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상가 임대에 따라 2022년 1년간 총 임대수입은 11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수취한 임대소득의 귀속 검토
청구인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2개의 계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가 3곳의 임대료는 국민은행계좌로, 상가 1곳의 임대료는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취한 임대료는 남편에게 약 80% 이상을 송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붙임 청구인→남편 송금한 거래내역)
구분 | 2022년 | 2023년 | 합계 |
상기임대료 입금액(ⓐ) | 93,217,505 | 146,520,000 | 239,737,505 |
남편 송금액(ⓑ) | 76,505,130 | 127,450,040 | 203,955,170 |
송금액 비율(ⓑ/ⓐ)* | 82% | 87% | 85% |
국세납입액(ⓒ) | 6,797,070 | 16,916,330 | 23,713,400 |
송금액 비율[ⓑ/(ⓐ-ⓒ)]** | 89% | 98% | 94% |
* 상가임대료 입금액 중 남편 송금액 비율 ** 국세납입 반영시 상가임대료 입금액 중 남편 송금액 비율 | |||
6) 그 밖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검토
가) 쟁점상가의 취득 과정전반을 가장(家長)인 남편이 주도한 까닭은 쟁점상가가 청구인 부부와 가족들의 생계와 관련된 소득 원천이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전체 취득과정을 청구인의 남편이 꼼꼼하게 주도했다고 하면서 했고, 남편과 공인중개사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카카오톡 대화 당사자 중 래미안 LH은 청구인의 남편임
나)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상가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순수 이동시간, 환승 대기시간, 업무처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오전 또는 오후 일과시간 모두를 비워야 가능한 상황이었고, 남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상가 소재지 | 편도 이동시간 (구로→쟁점상가) | 왕복 이동시간 (구로↔쟁점상가) |
1시간 30분 | 3시간 | |
1시간 31분 | 3시간 2분 | |
1시간 14분 | 2시간 28분 | |
1시간 9분 | 2시간 18분 |
다) 청구인은 남편의 직장의 취업규칙 중 제8조(복무의무) 중 「회사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심리담당자가 NF㈜의 인사팀과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겸직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영리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튜브업종 등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업종을 지칭함 |
라)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얻은 임대소득을 남편에게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내역과 카톡대화 기록을 제출하였다.
7)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검토
가) 혐의 내용
2019~2022년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3,975백만원의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3,245백만원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함
구분 | 자 금 운 용 | 자 금 원 천 | (부족액) 혐의금액 (①-②) | |||||
계 (①) | 부동산 취득 | ’22년 금융 | 소비 지출 | 계 (②) | 소득 금액 | 채무 발생 | ||
청구인 | 3,975 | 3,776 | 128 | 71 | 730 | 75 | 655 | 3,245 |
나) 조사내용
청구인에 대한 자금운용과 원천을 검토한 바, 자금운용 부족액은 배우자 현금 수증 3,132백만원으로 확인됨
구 분 | 확인내용 | 비고 | |
자금운용 | 계 | 3,921 | |
부동산 취득 | 3,776 | 3필지 | |
금융(’22년 말) | 22 | 잔액증명 확인 | |
신용카드 등 | 12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 | |
자금 원천 | 계 | 3,872 | |
금융(’19년 말) | 10 | 잔액증명 확인 | |
소득금액 | 75 | 신고 소득금액 | |
채무발생 | 655 | 임대보증금 655 | |
배우자 수증* | 3,132 | 배우자 LH 3,192 | |
자금출처 부족액 | 49 | ||
* 배우자 LH은 본인 소유 주식을 전부 양도한 자금(계좌내역, 기신고)
취득물건(종류) | 취득 일자 | 취득 가액 | 자금원천 | 부족액 | ||
채무 | 본인 자금 | 수증 | ||||
합 계 | 3,776 | 655 | - | 3,121 | - | |
’21.6.29. | 523 | 100 | - | 423 | - | |
’21.8.26. | 460 | 25 | - | 435 | - | |
’22.2.9. | 1,255 | 500 | - | 755 | - | |
’22.6.29. | 1,538 | 30 | - | 1,508 | - |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민법」제830조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또한「민법」제830조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가) 청구인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과 명의신탁 합의서 등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거나 입증할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 단순히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라는 점과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 및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남편의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N의 사업보고서 상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2020 사업연도 3,380억원, 2021 사업연도 2,492억원, 2022 사업연도 당기순손실 8,864억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당이익은 2020 사업연도 3,827원, 2021 사업연도 2,933원, 2022 사업연도 주당손실 9,998원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웠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인건비 줄이고 비핵심 사업정리, 비용 효율화 나선 게임업계”, 연합뉴스, 2022.12.1 기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221201125800017)
3)조사청은 소득원천 은닉행위가 없었음은 인정하며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사업소득금액(임대): 2022년 63백만 원, 2023년 87백만 원
5)한만수, “소득과 수증의 과세상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제17집 제2호, 2011, p290-292
6) 참고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신한은행에 적금을 개설한 까닭은 J동 상가의 임차인인 신한은행 지점에서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적금 상품 개설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7)법원은 ‘법령상 제한’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라는 의미로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0.7.22. 선고, 2009누3664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