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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재두-252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