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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08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구합53208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원 고

ㅇㅇㅇ지역주택조합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536,000원, 농어촌특별세 3,307,200원의 각 부과처분, 2025. 1. 16.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를 ***

명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서울 ○○구 ○○동 **-×× 외 7필지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조합원 ***명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536,000원, 농어촌특별세 3,307,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합계 19,843,200원(=

16,536,000원 + 3,307,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5.

1. 1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에 따르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보유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

조 제1항,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5. 1. 20.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또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