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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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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03생산일자 2025.10.31.
AI 요약
요지
양도일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 **.부터 OO OO구 OO로OO번길 OO, OO아파트 OOO동 OOOO호에서 ‘AAAA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 *. **.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 *. **. 이 사건 어린이집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OO OO구 OO로 OO번길 OO,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년 이상이 사건 거주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20**. *. **. BBB에게 이 사건 거주주택을 매매대금 ***,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에 관하여 2023.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에서도 같다)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을 수정신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일(20**. *. **.)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장기어린이집 및 그밖의 1주택 소유자가 위 1주택의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한 요건이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문은 “같은 항(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는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① ‘해당 어린이집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장기어린이집)일 것‘과 ②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의 두 가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일인 20**. *.**.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위 ①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부분과 ②의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 상호 배치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8의2 가목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위 ①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①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 중에서도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즉 ①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중 일부만이 ②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계 및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 적용 배제보다 세제 면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②는 ①에 대한 가중적 요건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①과 ②가 상호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38637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되었고이 사건 쟁점조항도 신설되었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도 이 사건 쟁점조항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혜택만을 목적으로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