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809 배당이의 |
원 고 | 장종호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8. 14. |
판 결 선 고 | 2025. 8. 28. |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2025. 8. 6.자 답변서를 진술하며 별지 ‘청구원인’ 기재 내용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2. 소외 ○○○과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5. 소외 ○○○ 소유의 서울 ○○구 ○○동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관하여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22. 2. 4. 소외 ○○○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 체납하였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여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