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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서면-2021-법규재산-3974생산일자 2025.11.24.
AI 요약
요지
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3년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mortgage) 대출 방식으로 A주택 취득

 -취득가액 3억원, 甲 자금 2억원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1억원

 -甲이 A주택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해 저당권 설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대출 집행, 정산 대행 등의 업무 수행

A주택을 5억원에 양도* 할 예정임

 -주택 취득 시 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⅓로, A주택 처분이익의 ⅓을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mortgage) 대출을 받아 A주택을 구입하였으며 A주택 양도시 처분이익 중 대출비율(33%) 상당액을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법§96①에 따른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 5억원(100%)으로 하는지, 대출비율을 제외하고 ‘5억원 × ⅔(67%)’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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