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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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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조심-2025-서-2482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쟁점주소지 외에 다른 송달장소를 상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로 쟁점납부고지서를 두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쟁점주소지에 두 차례 방문하여 쟁점납부고지서 교뷰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쟁점납부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적법하다 할 것임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4.18.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중국 국적자인 청구인과 b(청구인의 올케)이 체납법인 발행주식(20,000주)의 100%(각 50%)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주식변동 없음)한 후,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OOO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이하 “쟁점납부고지서”라 한다)를 2024.12.6. 및 2024.12.19.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체류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등기발송하였으나, 쟁점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2025.1.7. 및 2025.1.10. 두 차례에 걸친 교부송달 시도 후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2025.1.13. 공시송달(처분청 게시판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과세관청에 단순한 서류 발송 시도를 넘어 적극적인 탐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법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상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서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134 판결)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 공시송달의 방법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 처분청은 2024.12.6. 및 2024.12.19. 두 차례 쟁점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회에 걸쳐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등기우편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등기우편 반송이 수취인불명인지, 수령거부인지 등).


  (다)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국내 거주지뿐만 아니라 해외 주소까지 기재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외국인등록표를 받아 외국인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등 간단한 조치를 통해 당시 사업상 중국에 체류 중이었던 청구인의 국외 거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절차가 모두 끝난 후인 2025.3.6.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처분 사실을 알렸는바, 이는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 건 공시송달은 법률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 설령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년 3월 초순경 처분청 소속 직원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이 건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5.19.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공시송달이 2025.2.13.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는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해당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 모든 실질적인 권리는 남편이 행사하여 왔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무시하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나) 설령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납부고지서를 2024.12.6. 및 2024.12.19.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해당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 없었다.

  (나) 또한 사업장도 폐쇄되고 다른 주소 또는 거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2025.1.28. 공시송달하였는바,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가) 주주명부의 지분과 달리 사실상 주주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남편명의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수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체납법인의 최초 설립시점의 주주명부로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와도 배치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 이전에도 OOO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한바 있고. 그러한 직위 및 사업경험이 있었던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후단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13.2.13. 대한민국 국적의 c과 혼인(결혼이민)한 후 2019.5.2. ‘배우자 c과 자녀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쟁점주소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체류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청구인의 체류지 변경내역과 출입국 내역(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함)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등기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2.6. 및 2024.12.19. 2회에 걸쳐 쟁점주소지에 쟁점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해당 고지서는 폐문부재를 사유로 각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로명표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1.7. 및 2025.1.10. 쟁점주소지에 두 차례 방문하여 쟁점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교부가 어렵자 처분청 연락처가 기재된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쟁점주소지에 부착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라) 공시송달 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1.13. 처분청 게시판에 쟁점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송달불능사유 : 주소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1.28.)로부터 115일이 경과한 202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2019.4.18. 개업하여 2020.12.31. 폐업한 체납법인(대표이사 : 청구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올케 b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외국인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지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 쟁점주소지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중국에 출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사업장 또한 2020.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송달장소를 별도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쟁점주소지 외에 다른 송달장소를 상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로 쟁점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2024.12.6. 및 2024.12.19.)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해당고지서가 반송되자 쟁점주소지에 두 차례 방문(2025.1.7. 및 2025.1.10.)하여 쟁점납부고지서 교부를 시도하였고 결국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쟁점납부고지서 교부가 어렵자 처분청 연락처가 기재된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여 돌아왔는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쟁점납부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장소 확인과 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2025.1.13. 이루어졌음이 공시송달 대장에서 확인되어 이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1.28. 송달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송달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2025.5.23.)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