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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월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하는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858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엌가구 제조·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 등의 금액이 매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주고, 추후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적립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부엌가구 제조·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과 토탈 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대리점1)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 등의 금액이 월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2)을 해당 대리점에 부여하고

  1) 신청법인으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2) 적립 6개월 후 사용가능, 적립일로부터 2년 이내 미사용 적립금은 소멸(현금 등으로 반환되지 않음)

 - 대리점은 부여받은 적립금을 신청법인으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적립금은 신청법인과의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신청법인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실적을 구분·관리함

2. 질의요지

월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하는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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