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자동제어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음향기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자료제시가 부족하며, 고가의 기기를 구입한 것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5.28.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동제어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12.19. OOO 빈티지 오디오(이하 “쟁점음향기기”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한 후,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비(내용연수 5년, 정률법)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28.~2024.8.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음향기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기타 과다경비 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7.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음악을 전공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창립 OOO주년(2025년)을 맞이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 및 직원의 충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복리후생제도를 보강하며, 베품과 나눔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고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음악감상을 통한 심리 안정과 빈티지 제품의 레트로 감성 조성을 통한 애사심 증진’하기 위하여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하였다.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2024.1.5. 임차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구사옥을 철거하였다. 신사옥에는 청구법인의 위상을 높이고 분리된 별도 공간에 직원들을 위한 음악휴게실을 설계하였고, 아울러 장기 근속 사원에게는 격려차원의 포상휴가 및 포상금 제도도 정비하였다.
최근 규모가 있는 장수기업에서는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나 공용공간에 심리안정 및 사기 회복을 위하여 예술품 등을 전시하여 복리후생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창립 OOO주년에 걸맞는 회사의 격과 위상을 갖추고자 우선적으로 음악감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하였다.
(2) 쟁점음향기기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기보다 더 수준이 높아 쉽게 접할 수 없고, 회사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빈티지 스타일로서 회사의 역사와 직원의 장기근속을 표상할 수 있다. 즉 질 좋은 음향을 제공하고, 빈티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오디오를 비치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최고의 기술력에 대한 심리적 동기 부여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장수기업에서의 장기 근속이라는 자부심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쟁점음향기기는 100여년 전에 제조된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으로서 한정된 수량으로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산업용(극장)으로 제조되었기에 크기, 무게 등 규격이 커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쟁점음향기기는 빈티지 고가의 희귀 제품으로 상시 구매할 수 없다. 2022년 쟁점음향기기를 구매했을 당시에 이미 사업장의 건물을 허물고 신축할 계획이 있었으며 쟁점음향기기를 신축 건물의 6층 휴게공간 및 접객 공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축 설계 및 일정이 지연되면서 2022.12.경 쟁점음향기기를 구사옥에 설치하였다가 2024.3.13. 구사옥을 철거를 위해 반출하여 현재는 판매사인 ‘A’에 보관하고 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 혹은 휴식시간에 회의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므로 구사옥의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회의실 공간의 한계로 회의실에 모두 설치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방에 일부 기기를 두고 그 외 보조부품을 직원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복도에 두고 사용하였다. 구사옥은 협소하여 별도의 음악감상실을 마련할 수 없었지만 점심시간과 일과 이후 시간에 쟁점음향기기를 운용하였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하였다면 회의실이나 기타 공용공간에 두지 않고 대표이사 방이나 통제된 공간에 두고 엄격히 관리하였을 것이다.
신사옥은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설계하여 지하2층은 작업장으로, 지상 6층은 휴게공간으로 7층은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6층 휴게공간에는 음악휴게소,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면실 등 직원 복지시설로 설계하였으며 신사옥이 완공되면 쟁점음향기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4) ‘골프회원권’의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고(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향기기는 다목에 해당하고, 사업관련성 여부를 가목과 같이 회사 내 공용공간에 설치하고 항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제외되어 사업관련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2022년 전부개정된 한국문화정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지침’ 제8조에서복지포인트 적용 항목으로 문화여가로서 음악감상을 정하고 있고, 최근 복지제도는 현금이나 현물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외에 근무환경과 직원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한 것은 복리후생의 목적으로서 업무용 자산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 위치하고, 건물 301호는 대표이사실과 직원 사무공간, 소회의실이 있었으며, 약 30평 정도로 확인되었다. 현재는 신사옥 신축을 위해 임차사무실로 이전하였고, ‘A’에서 2024.3.13.부터 쟁점음향기기를 보관하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시 쟁점음향기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쟁점음향기기의 음반재생 부품인 턴테이블은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대표이사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스피커 2개 중 1개를 대표이사실에, 나머지 1개와 보조부품들을 직원들의 사무공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쟁점음향기기는 1920년대에 생산되어 진공관 앰프가 고장날 경우 대체할 부품이 없는 고가의 기기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업 이미지 홍보사례는 그룹의 회장이 희귀 오디오를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수집하고 이를 회사에 기증하여 오디오 역사를 전시한 박물관을 개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주 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기업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3)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업무무관 자산의 손금불산입 입법취지는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영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고액의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업무의 통상성에 따른 ‘회사내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도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관한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음향기기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음향기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08. 제18577호로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2021.8.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도급인)과 A(수급인)은 2022.12.1.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OOO 외 스피커(쟁점음향기기)’를 대금 OOO원으로 하여 물품 납품 완료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2.12.19. 공급자 A, 공급받는자 청구법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12.21. A 대표 a에게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음향기기의 부품별 공급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음향기기 부품별 공급가액
(단위: 원)
○○○
(나) 쟁점음향기기는 2022.12.21.~2024.3.13.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구사옥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음향기기의 부품 중 턴테이블과 대형스피커 1개는 대표이사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스피커와 부속품은 직원들 사무공간에 설치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A 대표 a이 2024.3.12. 작성한 보관증에는 쟁점음향기기는 청구법인의 사옥이 완공될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신사옥은 신축중이고, 신사옥의 설계도를 제출하였는바, 6층에는 음악휴게실 등이 설계되어 있고, 음악휴게실에 쟁점음향기기의 규격 및 예상 배치도가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수입금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소득금액 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으로 나타나고, 2022년도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16명(임원 3명, 직원 13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운용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자동제어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음향기기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쟁점음향기기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 규모 및 임직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당기순이익(OOO원)의 약 47%에 달하는 고가의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한 것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음향기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