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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925생산일자 2025.11.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 종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다른 사업자가 중식 음식점업(업종코드 56121)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 ’25.5월 한식 면 요리전문점(업종코드 56112)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함

 - 다만,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승계함

2. 질의요지

거주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기업으로 한다.

  7.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한식음식점업

(56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5612)

중식음식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