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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중 일부를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인-3670생산일자 2025.07.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9.1.16. 설립되어 자동인식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청구인들 중 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C과 D은 B의 처남들로 C은 쟁점법인의 감사, D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로 2021.1.1. 기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B OOO주, C OOO주, D OOO주를 각각 보유하였다가 청구인들은 2021.11.10. 각 배우자 및 자녀 등(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각 증여하였으며, 이에 수증자들은 쟁점주식1에 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표2>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21.11.17.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2021.12.29. 쟁점주식1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수증자들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21.12.30. OOO주를 소각(이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1의 증여에서부터 쟁점법인의 쟁점주식2의 취득 및 소각 등 거래까지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3.부터 2023.10.23.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에 특별한 사업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소득을 받은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25.6.18. 청구인들에게 한 위 <표3>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경정일 2025.6.17.)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5> 청구인별 의제배당 산정내역

  (나) 청구인들은 위 <표3>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6.18. 청구인들에게 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경정일 2025.6.17.)하였다고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2024.6.18.)한 이후 2025.6.17.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