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2.3.18. 「A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2020.3.11.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5.3.6.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7.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불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특히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향후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의 구입시 사용자가 최종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근로자의 현실적 이익이 아니다) 복지포인트가 사용자의 배정과 향후 복지포인트 사용액만큼 급부의무의 이행이라는 두 단계로 거침을 감암하면 복지포인트 배정을 법적의무가 있는 실체로 보기 어려우며(가상적 수치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로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그 구매상당액을 보전받게 되는 구조이고 복지포인트의 배정과 그 사용된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지급이 구분됨에도 복지포인트 배정을 지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 법리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대전고등법원은 청구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와 한국철도공사 복지후생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그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나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았으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결국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조건과 무관하다. 특히 위 판례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가 용도와 사용방법에서 현금과 차이가 있으므로(전용 후생관 또는 가맹업체에서 복지포인트 자체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후 그 결제금액 상당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용하되,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한 것)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 급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쟁점복지포인트는 ①근무상황(육아‧질병 등 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등)과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차등 없이 배정되므로(별정직과 2급 이상은 OOO포인트, 나머지 직급은 OOO포인트)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 할 것인 점, ②그 사용 방법(근로자는 전용 후생관에 쟁점복지포인트를 직접 사용하거나 위 후생관 또는 가맹점에서 복지카드로 선결제 후 쟁점복지포인트로 그 선결제액 상당을 환급받는 것 및 양도가 불가한 것)과 시기(해당 연도까지 미사용시 소멸되는 것)가 제한되어 있어 급여 등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점, ③청구법인의 공적인 특성(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정관 등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직무상 명령 복종 및 국민에 대한 봉사 등의 의무가 있고, 쟁점복지포인트 등 급여가 국가 예산으로 지출된다는 것) 및 쟁점복지포인트의 특성(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이 강제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 등의 용도로 선택하여 사용되는 자율항목으로 구분되고, 복지혜택과 무관한 사행성 용도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감안하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와 유사함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고,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①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복지포인트의 성질을 밝혀 법령상 근로소득에 포섭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될 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까지 고려하여 문언과 달리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고(근로소득의 개념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 ②쟁점복지포인트는 매년 국가 예산(세목은 ‘인건비–선택적복지비’이다)만으로 지출하고 있고 최근 5년 간의 매우 낮은 인건비 인상률(2019∼2023년 각 1.8%, 2.8%, 0.9%, 1.4%, 1.7%)을 감안하면 그 인상분을 전부 복지포인트 지급한도 확대에 투입하여도 처분청이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기 어려운 점, ③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하고자 기본급을 낮추고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이려면 청구법인의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노사 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체결, 이사회 의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인 퇴직급여의 감소에 직결되는 통상임금의 축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0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고(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대법원도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이처럼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고 이러한 법리는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근무관계로 받은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인 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또한 소득세법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는 ①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소속 임직원도 쟁점복지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③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쟁점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전용 후생관 또는 청구법인과 협약을 맺은 가맹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된다), ④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 또는 사용 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⑤복지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⑥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실태를 감안하면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선택적 복지제도는 2010년 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나 그 제정 전에 이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실질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실제 운용도 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⑦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 비과세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그 비과세 인정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여 회사의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고(세법상 복지포인트의 손금산입한도가 없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지급액만큼 제한없이 손금인정을 받으면서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도 세부담이 없게 되어 조세 중립성 및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제휴업체의 선정 능력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업체와의 불형평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소속 임직원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배정)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년 쟁점복지포인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2019.1.11. 소속 임직원(병역휴직자 제외)에게 차등 없이 쟁점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별정직과 2급 이상의 임직원에게는 OOO포인트를, 나머지 직급(3급∼6급, 무기계약직)의 임직원에게는 OOO포인트를 각 배정하였다.
2)쟁점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이 강제되고(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OOO포인트 및 여성 OOO포인트이 배정되었다), 후자는 일정한 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별정직과 2급 이상 중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OOO포인트 및 여성 OOO포인트가 배정되고, 3급∼6급 및 무기계약직 중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OOO포인트 및 OOO포인트가 배정되었다).
3)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 중 병역휴직자만을 제외하고 근무상황(전‧현년도 육아‧질병‧ 부부동반 등의 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공로연수 등)과 무관하게 차등 없이 위 ②기재의 방법대로 배정되었다. 한편 연도 중에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중단 또는 소멸하는 경우(신규 입사, 휴직, 중도 퇴직 등) 해당 연도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배정하였다.
4)쟁점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은 임직원은 전용 후생관(온라인 쇼핑사이트인 ‘A 복리후생관’)에서 쟁점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위 전용 후생관, 가맹업체 등에서 복지카드의 결제 후 쟁점복지포인트의 사용(차감) 신청을 하여 해당 사용액 상당의 금전을 환급받았다.
5)쟁점복지포인트는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 즉 사행성‧불건전 용도의 지출(보석, 복권, 유흥비, 경마장 마권, 주점 등), 현금성 유가증권의 구매(상품권, 증권, 기프트 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일반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일상생활의 서비스 요금(공공요금, 관리비, 보험, 통신요금 등), 증빙제출이 곤란한 지출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매년 12월 담당자가 고지하는 마감일까지 미사용한 것은 소멸되며, 해당 미사용분은 금전청구를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청구법인은 2019.1.11.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2020.3.11.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5.3.6.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7.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청구법인의 공적 특성과 쟁점복지포인트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와 같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자의 비교 내역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하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너.「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8.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및 각호 생략)
7.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단서 생략)
8.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단서 및 각목 생략)
1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8.“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ㆍ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단서 생략)
⑤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⑥기관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⑦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⑧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6)A법
제1조(목적) 이 법은 A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A(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6.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A 정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A(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외국인고용지원, 기능장려, 고용촉진 등 산업인력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공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운영 지원
3.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매체․과정의 개발 및 이러닝(e-learning) 등 원격훈련지원사업
3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3의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업
3의4. 직업방송사업
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교부․관리
5의2.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5의3.「자격기본법」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에 따른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 직업능력개발훈련용 교재의 개발 및 보급
12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업
12의3. 휴면보험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의3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14.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 자격검정, 기능장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보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5.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계획) ①이사장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당해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수와 기타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받는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등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의2(보고사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35조(규정의 제정) ①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