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23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 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52,27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상속재산분할사실이 있음에도 등기를 한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 의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사실이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판단
1) 재판의 전제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산권보장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인정요건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등의 취지는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여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서 일정한 기한, 즉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확정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제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게 하고, 과세 관청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택 가능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등을 마치며,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제요건이 납세자에게 현저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규율 방식을 취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 등의 공시방법 없이 상속재산분할신고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조세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1996. 8. 29.자 95헌바41 결정 참조).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4. 30.자 2011헌바269 결정 참조).
(2)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요하므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마친 상속인들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 납세자들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등기 등을 하지 않은 납세자와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