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11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8. |
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 중 207,97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 중 207,97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0. 1. 2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ㅇㅇㅇ’, ‘ㅁㅁㅁㅁㅁㅁ’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애견유치원, 애완견 분양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